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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기자 cosmos@inews24.com 2001년 08 월 13일 | ||||||||||||||||||||||||||||||
| 초고속 인터넷 업로드 제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초고속인터넷 포털사이트 BCPark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표준형 케이블 모뎀의 설정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배포, 전국의 케이블 모뎀 방식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속도를 측정하게 한 결과, 다수의 서비스사업자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Park에서 분석한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미래케이블 등 케이블 모뎀 방식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상하향 속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케이블 모뎀 방식 초고속 인터넷은 이론상 최대 속도가 2.5Mbps다. BCPark의 조사결과를보면 두루넷의 프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로드 속도에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다. 파워콤 망임대 지역은 하나로, 두루넷, 온세통신 등 여러 사업자들이 파워콤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지역으로, 서비스사업자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업로드는 1Mbps, 다운로드는 10Mbps로 설정돼있다. BCPark 운영자 박병철씨는 "특히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 업로드에 제한을 안 한다고 공표한 하나로통신은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나로통신의 HFC망 최용성팀장은 "하나로통신은 망 운용을 함에 있어 여러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케이블망의 업로드 속도가 768Kbps로 세팅돼 있다"고 제한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지난 7월26일 본지를 통해서 '하나로통신은 현재 케이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상향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운용팀에서 시간별로 트래픽을 체크하다가 3시간 이상 1Mbps로 업로드하는 사용자가 발견되면 전체 서비스 질 보장 차원에서 그 사용자의 상향 속도를 1시간 정도 256Kbps로 제한한다'고 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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