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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통신 등 7개사에 부당광고 시정 명령

 

공정위, 한국통신 등 7개사에 부당광고 시정 명령

강동식 dskang@dt.co.kr 2001/01/1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7개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에게 허위 과장 또는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들 사업자가 그동안 인터넷접속서비스와 관련 내보냈던 부당한 광고를시정해야 하며, 해당업체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률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7월 19개 월간지에 자사 인터넷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초고속인터넷, 하나로는 부족하다. 메가톤급이라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비방광고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로통신 역시 1999년 12월 8개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서비스이용요금이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17개 일간지와 전단지 등을 통해 홈랜방식의 서비스에 ADSL을 병기해 마치 ADSL 서비스의 일종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

이밖에 데이콤, 드림라인, 온세통신 등도 지난해 인터넷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판결은 그동안 지적돼온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의 과대 허위광고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디지털 타임즈


2001-01-19 1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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