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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독재.] 국회폭력 벌금 500만원 이상 땐 의원직 상실

 
선진화 국회법이라고 생각하심 안된대요.
겉보기에는 회의장 안에서 의원들 몸 부대끼고 하는 게 꼴불견일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민간사회에서 그러면 혼란이 오니까, 『회기중 불체포특권, 의사진행 면책특권까지 줘가면서』 싸움질은 국회에서만!
..라는 원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건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독일】도 【타이완】도 정권교체되기 전의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대체 『선진화된 국회』가 뭐란 말이래요?

「국회 질서유지법」과 「회의방해범죄 가중처벌법」의 심사는 국회의장단이, 곧 다수당 원내대표가 발안/심의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수당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은 교섭단체 구성인원에 비례해서 누진산정되도록 되어 있고(20×1.0, 40×1.3, 100×2.0, 150×2.5..),
「정당법」을 어떻게 고치자고 할지는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
(새 정당 만들기 어렵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리조건을 팍팍 세게 만들어버리면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에서 많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기 곤란하게 되니까)
한나라, 국회선진화 법안

국회의원이 국회 내 폭력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국회 질서유지법
▲국회 회의방해범죄 가중처벌법
등 제정안 2개와
▲국회의원수당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가재정법
▲정당법
등 5개 개정안이다.

우선 국회 질서유지법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의무화’했으며,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의 경고를 받고도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를 3차례 이상 훼손했을 때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의장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 회의방해 처벌 규정도 강화, 국회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곧, 지금의 당나라 국회의장한테 개기거나 몸빵하면 무조건 의원직 상실에 보궐선거에도 못나오게 한다는 뜻)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9-12-03 19:27  최종수정 2009-12-04 00:46
출처) //news.nate.com/view/20091203n18722
//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91203004257
네이트닷컴, 세계일보

치세
2009-12-04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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