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두 기사는 똑같은 한 사건이랍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형과 조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자 친조카,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02년 당시 13살이던 친딸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CBS 권기수기자] meetk@cbs.co.kr
피해자 성인된뒤 고소..대구지법 "죄질 극히 불량"
13세 여아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성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친족 강간)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최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친족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큰아버지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사촌오빠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2002년 8월 대구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큰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2002년, 2004년 고향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친족들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parksk@yna.co.kr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10-05 15:33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0-05 16:13
출처) //news.nate.com/view/20091005n12029
//www.cbs.co.kr/nocut/Show.asp?IDX=1278151
//news.nate.com/view/20091005n13089
네이트닷컴, 노컷뉴스_CBS, 연합뉴스
김상훈
고작 3년.....아 당황스럽고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13살이면 아동이다..
존속에 의한 아동성폭행이 고작 3년이란 말인가...................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란 말인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다 필요없고 그냥 거리에 내보내고 얼굴짝에다가 강간범이라고 불도장 하나 찍고
그넘 사는집앞에 딸 강간했는 친아빠 사는집이라고 붙히고 차에도 붙히고
평생 죽을때까지 모두가 알도록 달고 살도록 하고 어길경우 사형시켜버려 그냥....ㅅㅂ (10.05 16:30)
우아진 저게 초범이냐 고소된게 처음이지 전에도 했다는 거 아냐 아 골때리네 (10.05 20:13)
정진영 지 새끼를 성폭행 했는데 3년이라... 아 진짜 법이 누구편에 있는 건지... (10.05 16:32)
윤성은 반대는대구지법원 (10.05 19:13)
박세희 반대 누른 분들은 사촌오빠 큰아빠 아빠? (10.05 19:04)
최미정 보호해줘야 할 가족이 저러니.... 욕도 아까워.. (10.05 16:34)
김하늘 욕은 사람한테나 하는 건데...동물들한테 해도 되는 건가? (10.05 20:13)
최로한 아 조난 웃긴다....7~8년가까이 계속 당했을텐데, 그 당사자가 커서 신고를 하네 ,
더럽다 정말, 근데 3년이라..... -_- (10.05 20:09)
김재중
전에보니 남의 새끼 성폭행해도 3년 대구는 좋아... 성폭행해도 진짜 다른지역 비해 형량이 낮아...
지세끼를 성폭행해도 남의 세끼 성폭행해도 좋은동네네... (10.05 20:05)
양명수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④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0.27]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43, 2006.10.27] 가있습니다
&.또 어린이 성폭력 공소 시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또 최고 형량은 7년, 성추행은 집행유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2002년 사건당시 13세 미만이 아니었다는 이유와 성폭력은 의심은 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적용가능한 성추행혐의만 적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피해자 최양은 7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직접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친부에게 7년. 친족에게 각각 5년.2년을 구형하였고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한걸로 압니다.
당최 어린이 성폭행에 공소시효가 존재할 이유를 모르겠으며 어린이 성폭력 그것도 친족에 의한 판결이
저런 얼토당토 없는 형량으로 판결이 난다는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딸을 낳고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봅니다.
(10.05 20:19)
장경희
깊이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거가?
판사는 피의자 맘속에라도 들어갔다나온거임?
참나 다른사람도 아니고 친부,삼촌,사촌이다
2년6개월? 1년6개월? 지금 애들 소꿉장난하나?
이러니 개한민국이지..(10.05 16:27)
정초롬 무슨 동물의 왕국 같다... 이건 뭐 부모자식간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막장이여;; (10.05 20:05)
정소영
성범죄에 집행유예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친부를 제외한 삼촌과 사촌에게는 형집행을 하지 않으니 무죄로 풀려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법율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에게 집행유예라니..
그것도 아동성폭행범.. 저런 사람들이 이웃에 있을 수도 있다니..
예전에 어떤 여자아이 납치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도 범인이 집유기간 중인 재범자였는데. (10.0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