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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의 귀차니즘.] ‘나영이사건’ 무기징역 안 받은 이유는

 
서울 신문 기사네요.
이 기사를 토대로 한다면..
최초 구형을 한 검사가 문제라는 거고,

수원 지방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거네요.
대법원은 형량을 더 올릴 수 없으니 말입니다.
검사가 문제네요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자 어린이의 참혹한 피해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면수심을 한 가해자의 재판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학교에 가던 여덟 살 A양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간 뒤 목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씨는 최근 상고심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A양은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신체가 훼손됐고 결국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거의 잃는 피해를 입었지만 조 씨는 1심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1983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3월 1심은 조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A양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범행 당시 조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였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강간상해범에게는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조씨가 양형의 부당성을 들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심은 형이 무겁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의 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 역시 징역 12년형이 과하다는 조 씨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에 따라 징역1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9-09-30
출처)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800051
서울신문

치세
2009-09-30 18:09:48
55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9.9.30 6:11 PM 신고
    나영이사건 목사 " 로 검색했더니
    뉴스 정확도 | 최신
    나영이사건 "징역 12년 너무 낮다" 네티즌 울분 미디어다음
    32분전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전하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범인(50대.목사) 조모씨는 당시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중이던 나영(8.가명)양을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매일경제 > 사회 ↓댓글에댓글
  2. 2. 로자린 '09.10.1 6:33 AM 신고
    진짜 다른거 필요없고
    앞으로 범죄 저지른 범인들 얼굴이랑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범죄가 줄어듬. 자기 가족이랑 식구들 친분있는 사람들한테 쪽팔리다는 생각때문에
    범죄가 줄어들꺼임. ↓댓글에댓글
  3. 3. 신드리 '09.10.10 11:17 PM 신고
    강력범죄에게
    짐은 너무도 관대하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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