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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속부터 지켜라

 

[뒤집어보기] '초고속인터넷' 약속부터 지켜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두루넷은 최근 회선 하나에 컴퓨터를 2대 이상 달아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컴퓨터 2대 이상에 인터넷 이용시설을 갖춰다가 장비 값만 날리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도 유지보수 직원을 통해 이를 적발하고 있다. 한통 관계자는 “처음 걸렸을 때는 경고하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회선 하나에 컴퓨터 한대 연결' 조항을 넣어놓았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이런 방침은 따지고 보면 균형에 맞지 않다. 사업자들은 `초고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았다. 초당 800만비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한통과 하나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운데 `라이트'를 이용하면 초당 100만비트, `프리미엄'은 200만비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전화모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제공한다는 선전에 끌려 월 3만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며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속도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 2명이 회선 하나로 인터넷을 함께 써는 경우에도, 각각에게 제공되는 속도를 합쳐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말한 속도를 넘지 않는다.

예컨대 `라이트' 상품 회선에 컴퓨터 2대를 연결해 인터넷을 이용하면, 2대의 컴퓨터에서 내려받는 데이터량은 초당 100만비트를 넘지 못한다. 사업자가 교환기 조작을 통해 라이트 상품 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초당 100만비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용자쪽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초당 100만비트 내지 200만비트 속도를 나눠쓰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방 3개 짜리 집을 전세낸 뒤, 하나를 서울로 유학 온 친척에게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나눠쓰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애초 선전한 속도에서 빠지는 것만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런 사실이 부각되자 사업자들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상품에서 속도 수치를 모두 뗐다. 그러나 `초고속'이란 수식어는 그대로 뒀다. 그럼 `초고속'은 어느 수준의 속도를 낸다는 뜻일까. 한통 관계자는 “`가입자 컴퓨터와 교환기 구간에서 초당 최고 300만~400만비트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전에 선전한 수치는 그 속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구간에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수치”라며 “솔직히 전화모뎀을 이용할 때보다 확률적으로 빠를 때가 많다는 것일 뿐, 항상 낫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출처 : 한겨례신문



박병철 (master@bcpark.net) 01/15[22:19]
쩝... 글을 쓴 기자가 과연 초고속인터넷이 무엇인지 알까요? -_-;;
전 이 기사를 보고 웃었답니다. ^-^
제가 여태까지 본 기자들 중에 제대로 알고 있는 기자들 거의 없더군요. 설명하느라 힘들어
서... -_-;;

박병철 (master@bcpark.net) 01/15[22:20]
전화모뎀쓸때보다 상상을 초월하는거 맞죠. 보통 PC의 성능이 2배만 빨라도 뒤집어지는 상황
에서... 초고속통신은 라이트도 20배가 빠르고, 제가 쓰는 케이블모뎀도 보통 100배 이상 빠른
데..
박병철 (master@bcpark.net) 01/15[22:21]
전용선이라 함은 재판매가 가능한 선이고, 초고속통신은 재판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것이 원리랍니다.

2001-01-15 2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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