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입니다.
인터넷 종량제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속도제한에 대해 해결이 안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속도제한에 대해 말을 할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문제해결과 동시에 인터넷 속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대응과 국회청원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속도제한 진행과정
1. 케이블 모뎀 서비스에 대한 업로드 속도제한이 지난 2001년 7월경에 비씨파크에서 배포했던 속도제한 확인 유틸을 사용한 네티즌들에 의해 하나로통신등 몇몇 통신업체들에서 업로드 속도가 640kbps로 제한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알려졌습니다.
2. 2002년 9월부터 하나로통신뿐만 아니라 두루넷과 온세통신에서도 케이블모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게 되었고, 하나로통신은 640Kbpps로 제한되었고, 두루넷과 온세통신은 800kbps로 업로드 속도가 제한되었습니다.
3. 2002년 12월 케이블모뎀의 설정값을 변경하여 속도제한을 푸는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속도제한을 풀기위해 노력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속도제한을 풀었으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4. 2003년 10월경부터 하나로통신에서는 케이블모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Concatenation Disabled 라는 기술적인 조치로 다운로드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Concatenation Disabled 로 조치를 하면 다운로드 속도가 5Mbps 정도로 속도제한 한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5. 2003년 9월부터 KT의 VDSL 업로드 속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속도제한에 대해 항의를 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자, 항의하는 사람만 속도제한을 풀어주는등의 조치를 하다가, 2004년 2월 10일부터 상품의 하향/상향속도를 라이트는 4/4, 프리미엄은 8/4, 스페셜은 13/4, 20/4로 변경하고, 2004년 4월부터는 정통부 기술고시를 이유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말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속도제한에 대한 법적 문제성
1. 업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약관을 만들고, 그에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속도제한에 대한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일부 조항을 업체들이 확대/유권해석하여 자기입장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업로드 속도제한 및 삼진아웃 속도제한의 경우에 업체들이 해석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2. 인터넷 이용시 발생하는 트래픽은 광고성 정보전송이나 불법행위가 아닌데 불구하고,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근거가 없으며,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속도제한을 하는것도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는것입니다.
3. KT의 VDSL 업로드 속도제한에 대해 정통부 기술고시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등 영행을 미치는 경우 영향을 최소화 하는등의 시설보완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시후 3개월이 경과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속도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 기술고시
단말장치기술기준중개정(고시 제2004-15호, 2004.3.18)
제17조의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③송수신기는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다음의 아마추어무선주파수대역에 대하여 -76.5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2004.3.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장치(이하 “비표준장치”라 함)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장치의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비표준장치의 설치자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결론
1. 인터넷 업로드 속도제한은 계약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VDSL 서비스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적거나 사실상 없었으며, 시행과정에 있어 관련법규를 어기는 행동에 대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가입전 속도제한을 하는 라이트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속도제한이 없는것으로 약속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대란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씨파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제한 및 품질개선에 대해 집중토론란과 찬반서명란을 개설하였습니다.
토론방에 올리신 게시물은 법정진술 및 국회청원 자료로 이용되며, 찬반서명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속도제한금지 가처분신청 및 속도제한을 할 수 없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서명운동 주소를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홍보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메신저나 메일로 긴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 배상
집중토론 : //bcpark.net/forum/list.html?table=speedlimit
속도제한 금지서명(네티즌 대다수의 주장) : //bcpark.net/sign/sread.html?num=9
속도제한 허용서명(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주장): //bcpark.net/sign/sread.html?nu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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