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희섭 기자]
KT가 월 5000원에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기란 하나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PC에서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KT를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은 그동안 “1개의 회선에 1대의 PC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공유기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10~20%에 이를 정도로 계속 확산되자 KT는 추가요금을 받고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TV나 냉장고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홈네트워크 시대에 단말기를 추가할 때마다 돈을 받겠다는 방침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이트 ‘비씨파크’ 박병철 사장은 3일 “개인이 할당받은 이용한도 내에서 인터넷 회선을 나눠쓰는 것에 대해 업체가 추가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공유기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의 추가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 공유기로 인한 장비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설비보수·증설 등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섭기자 [ firema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