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는 “공유기를 사용하면 데이터 이용량(트래픽)이 증가하고, 고장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망을 늘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더 들어 요금을 더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그동안에는 이용약관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컴퓨터를 2대 이상 다는 것을 금지해왔다. 2대 이상 달아 사용하다 걸리면 이용약관 위반으로, 강제해지시킬 수 있게 돼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상품별로 초당 주고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량이 제한돼 있다.
예컨데 최대 데이터량이 800만비트짜리 상품인 경우, 컴퓨터를 5대 달아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할 때도, 5명이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전체 데이터량은 초당 800만비트를 넘지 못한다. 결국 케이티가 회선 공유를 허용하면서 추가요금을 받지만 전체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용자쪽에서 보면,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공유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 업체들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월 2만8천~4만여원의 이용료를 내고 구매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이 초고속인터넷 공유를 막는 것에 반발하거나 아예 무시해왔다. 더욱이 요즘은 컴퓨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의 커뮤니티 사이트 비씨파크( www.bcpark.net )가 최근 네티즌 1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집에 컴퓨터가 2대 이상 있다는 응답자가 63.2%로 한 대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36.8%)보다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케이티의 조처는 기존 가입자에게서 좀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케이티가 통신위원회에 보고한 2004년치 초고속인터넷 영업보고서를 보면, 요금이 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돼 있다. 케이티는 이를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규정해, 정보통신부의 규제도 피했다. jskim@hani.co.kr ⓒ 한겨레(//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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