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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근절책(?)

 

다음은 스팸메일을 명분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도입하려 하고 반대하는 측은 그 명분을 깨고
분리시키려는 형국인듯 합니다. :-)

그만큼 스팸메일의 해악에 관해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공감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량메일은 크게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스팸의 경우 두가지를 별도로 생각해야 하겠는데 그에 앞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현재의 처벌규정(과태료 500만원이하)을 대폭 강화하며

수신자의 허락없이 처음 보내는 광고메일도 처벌.

대량의 메일주소를 사고파는 행위 엄단.

논란이 있을수 있겠으나 메일수집,발송기 개발,판매행위등 관련대책.

스팸메일을 받은 본인외에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도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대신 고발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메일의 경우,

퍼미션메일이라 하여 발송자측에 무한한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zdnet 기사등 몇몇 기사에서도
약간 언급된바 있는데 '퍼미션메일' 발송시에도 발송횟수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법률개정시 고려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추진하는 온라인우표제도
도입 자체가 스팸메일 근절의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메일이 현실적으로 독점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이 사안을 방치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제동을 걸던가 그 반대로 다음의 손을 들어주던가 무슨 얘기(?)가 있겠지요. --;

근본적으로 스팸을 근절하는 길은 스팸을 마구잡이로 뿌려봤자
이득이 없도록 하는 방법일텐데... 가능한 얘기는 아니겠고...

명단공개라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

성명: 스패머
주소지: 스팸시 메일구 수집동
전과: 스팸전과 3범

에휴.


written by ()
2001-12-09 00:43:49
53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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