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강화 □ 비대면․선불거래방식 구매시 상품미배송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들이 에스크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다만, 통신판매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함
2. 소비생활의 불편 및 번거로움 제거 □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www.nospam.go.kr)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구매권유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원치 않는 소비자에게는 광고가 발송되지 않도록 함
3. 소비자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사업자가 고지토록 함으로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거래 및 이에 따른 사후분쟁소지를 방지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청약철회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 청약철회가 제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외에도 공제계약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구제노력 유도
4.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로 사업자 부담경감 □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공급서 교부의무를 삭제 □ 현재의 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도 인정 □ 계약내용에 약관이 직접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관의 출처 및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함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1. 자율적인 권고 사항으로 입법을 요구한다.
2. 이러한 거래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도록 보험사를 권고한다.
3. 이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4. 이러한 제도를 강제하지 마라.
5. 235조규모의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 규모에 걸맛는 자율을 성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