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보육정책
1.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70~80% 정도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3살 아이의 76%,와 4-6살 아이의 94-98%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4살 아이들은 공립 유치원에, 5살 아이들은 의무 유치원에 다니는데, 의무 유치원에서는 국가에서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1년 동안 무상 교육을 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약 5만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87%가 생후 3개월부터 3살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자원봉사 여성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대부분 지역사회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신의 월급을 죄다 쏟아 부어서라도 직장을 택한다고 하는군요.
2. 영국
보육과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임을 보여주는 나라가 영국이다. 전통적으로 보육(Child care)과 유아교육(Nursery)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영국이 1998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전’이란 국가보육전략을 수립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취업기회 보장 등 기회신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그 배경이자 목표.
교육기술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 98년말 4세 아동 전원에 대한 유치원 무상서비스를 정착시킨 후 지금은 3세아동에게까지로 서비스를 확대중이다. 2004년까지 3세아 모두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관공서에서도 직장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
낮은 출산율 때문에 임신 3개월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프랑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이 프랑스의 보육·육아 기본 원칙이다. 프랑스 보육의 강점은 국·공립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상관없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 대표적 탁아기관이 3살미만의 아이들을 맡는 크레슈(Creche).
우리의 놀이방에 가까운 보육시설로 관에서 하는 곳과 직장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부모모임 등 단체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나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에 있는 대분의 크레슈에서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맡아줘 다양한 직종의 맞벌이부부들이 크레슈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차례를 기다린다. 물론 일찍 출근하는 직장이란 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부분 비용을 지자체 등 정부가 지원해줘 부모들은 시설에 상관없이 급여에 따라 일정액의 비용을 낸다.
하지만 크레슈가 감당하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어, 크레슈를 대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모에 해당하는 ‘누누’. 자기 집에서 아이 몇명을 맡거나 담당한 아이들 집에 찾아가 돌봐주는 누누 외에 뜻있는 부모들이 공동운영하는 탁아소에 보내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한국 총각이 외롭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곧바로 아내를 프랑스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혼자 다시 프랑스로 가서 여전히 외로운 생활을 하던 중, 드디어 1년 후에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프랑스로 오게 되었다. 이 때부터 불쌍하던 총각의 팔자가 뒤바뀌어 집세 보조금 덕분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육아수당 뿐 아니라 아기를 키우느라 휴직을 하고 프랑스로 온 엄마에게도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자동차도 새 것으로 바꾸는 등 믿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보장혜택을 톡톡히 보는 사례"도 있었다는군요.
4. 스웨덴
1960년대 스웨덴은 인구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집안에 있는 노동력까지 사회로 불러들여야 했다. 집안의 노동력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아이들을 맡아줄 곳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탁아소 운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의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곳은 교육부 한 곳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육시설을 단순히 애를 돌보는 곳이 아닌 교육대상의 일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한 곳에서 관할하면서 부처간의 쓸데없는 이익다툼이나 중복되는 행
사를 줄일 수 있음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을 돌보게 되는 어린이집은 국가와 개인이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어린이 집 운영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학부모부터 받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은 1~3세, 3~6세 구분해서 다른 지도를 하고 있으며 5명 어린이당 2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보육교사 1명과 보조교사를 둔다. 교육목적은 주로 사회교육, 인성교육, 지능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한학기에 2회 이상의 학부모와 만남을 가지며 이때 아이에 관한 상담도 함께 가진다.
5. 독일
독일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은 통일 이전 구 서독의 경우 가족에 우선적인 책임을 두고있었던 반면, 구 동독의 경우 종일제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통일이후 독일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 생계비 지원, 주택 및 임신과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직업여성의 재취업 보장,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1996 새로 마련, 1998년부터 시행) 등을 강화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아동의 삶, 자녀를 둔 여성의 삶, 가족지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
활을 병행(Vereinbarkeit)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영아기(만3세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도와 지원은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총 경비를 달별로 결정하고 보장하고 있고, 각 가족이 부담하는 경비는 첫 아이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총 보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되, 두 번째 아이의 경우 1/4를 부담한다.
민간 설립자(사회단체 포함)의 경우 국공립 시설 설립자와 함께 보육비용의 부담정도를 서로 합의해야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무료로 공교육화가 이루어졌지만, 유아교육은 아직이랍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에 의해 아동에게 학교와 같은 수업형식을 거부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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