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된 판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생각한 점을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판사는 국방에 의무라는 조항과 양심에 자유가 대치되었으나 판결은 양심의 자유라는 쪽에 손들 들어 주었죠.(양심이라는 말에도 논란이 많죠 ...) 종교적으로도 이 두가지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 대치됩니다.
교리적인 논리는 십계명 중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는 계명은 나의 부모,형제,자매,친구를 사랑하여 아끼며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총칼을 들지말라는 근거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은 서로 대립하는 의미로 해석 되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양심에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가가 병역에 의무에 관해 면죄부를 준것은 틀린것 같습니다. 다시말하자면 판례에서 나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양심에 자유", 줄여 "자유"라는 의미를 되세겨 본다면 근거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 "자유"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런지요. 말인즉슨 거저 얻은 것을 권리로 주장한다는 예기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비난이 거쎕니다. 개인적으론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는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저는 악의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틀렸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애,어른,가축 구분없이 남김없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혹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부분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교리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왜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거나 이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증에 빨간줄이가 생계가 어렵다 하는 말은 더불어 살고싶다는 예긴데... 찬찬히 생각해보니 주장하는 바에 비해 약한근거를 어떻게 인정해달라 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적화통일이되어 종교의 자유조차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말없이 죽어주진 않을거 아닙니까? 전도도 해야하는데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는 논리같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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