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칠까 하는 수수방관하는 자세였는데, 몇몇 문건과 뉴스를 읽어보니,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를 치는지 이유가 보이더군요.
이슈가 시작된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문서가 돌게 된 것입니다. 그 문서를 보고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메신저로 하루에도 한두번씩 날라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국민연금이 대다수 국민들이 돈을 내고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건 다름아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고 내놓은 문서에서 "안티즌"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일반 대다수의 국민(네티즌)들을 나쁜사람 취급을 하면서 자극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언론들 특히 지금의 정부가 못마땅한 조중동 이번에 한몫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정말 관계기관 말 못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고 화내도록 기사 잘 쓰시더라구요. 예전 탄핵사건때 방송사가 보여주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집필을 그대로 보고 배운거 같습니다.
어쨋든, 국민연금 사태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마음과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신문들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정부가 이번엔 정말 당혹스러울겁니다. 이번에 문제삼는 국민연금 문제는 정당한거니깐요.
거기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인터넷에서 우호적으로 글을 올리는 서포터즈를 공식적으로 모집했죠. 이건 완전히 예전 총선때 딴나라에서 보여주던걸 재탕하는 수준입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거시기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겁니다.(거시기하다는 소리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국민들이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속내를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표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서포터즈가 모두 12,758명이며, 지나 2월에 전국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모집했다. 국민연금 서포터즈는 연령별 20대가 3,583명을 28%, 30대가 3,887명으로 30%, 40대가 3,035명으로 24%, 그리고 60대 이상이 2,523명으로 18%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599명(28%)으로 가장 많고 공단 근무 경험자가 2,063명으로 16%, 연금 수급자가 1,861명으로 15%순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것 같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몇일전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홍보 강화대책을 보고 받은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기에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부터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설득으로 풀어갈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 화난 국민들이 더 화를 내는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서 화 내는게 아니거든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고 있단말입니다. 정부는 일부국민들이라고 문제를 축소시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문제는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문제라는겁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한 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또 올린답니다. 지금은 월소득의 9%씩 납부하는데,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요율을 인상해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지금은 평균 소득액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만 돌려 받게 된답니다.
정부가 이번에 국민들과 대판 싸워보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발표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못읽고 있다는게 확연히 보입니다. 제가봐도 정말 답답하네요.
먼저 인용한 대통령 말씀 맞는 이야기인건 분명합니다.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국민들이 왜 국민연금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줄 모르죠. 그러니, 이렇게 국민들과 대판 싸우자는 정보나 흘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싸울거 같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말 그대로 연금입니다. 사회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보험입니까? 다름아닌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돈 없어서 돈 못냈는데, 독촉장을 보내는것을 떠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안냈다고 압류조치 하는거 봤습니까?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세금과 동일선상에 보는겁니다. 서민살리는 제도가 서민을 죽이고 있는겁니다.
일전에 적십자회비를 내는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한 방송을 본 적 있을겁니다. 그거보고 우리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의무라는 단어로 국민을 호도하는것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의무화를 하여,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에게 압류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너무 황당한 현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혹스러움을 떠나 국가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못사는 사람들 보장한다는 사회보험이 못사는 사람들 못살게 만드니, 이러니 너도나도 이민가는겁니다. 이민가는 사람들 욕할거 못됩니다. 사실 국민연금도 못내는 서민들은 이민도 못가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국민연금 만든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왜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 모든것이 전년도 소득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이 작년보다 소득이 적은데 비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내야하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겁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다니는 사람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니, 급여는 오르지 않았는데, 연금만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회사에 다니는 봉급생활자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겁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으로 내는돈이 거의 일반보혐료와 비슷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노령화된 이후에 일반보험보다 받는돈이 턱없이 적으니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불려서 더 줄 생각은 안하고, 그돈을 시설투자등의 경비로 쓴다는데 누구나 화 내는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탄핵때 촛불들고 나온 대다수 사람들 학생아닌 직장인이었다는거 생각하세요.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것이죠. 인터넷에서 가장 목소리 높이는 계층, 언론이나 방송에서 직접 취재를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지요. 그러니,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정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충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년 국가예산이 183조 정도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규모가 연간 90조원이 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했는데, 정부가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이 총 운용자금의 8%를 믿도는 7조원이라고 하는데, 오늘자 주가가 784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500포인트이하로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했지요. 10년동안 살펴보면 보통 주가가 이정도 선인데, 경제가 회복 안되면 더 떨어지겠죠.
회복된다고 해도 이정도 수준보다 더 높아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경기 개최를 계속 하지 않는한 이정도 수준인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일겁니다. 이렇듯, 지금 주식투자 하는거 위험한거 누구도 다 아는데, 주가가 바닥칠때 투자를 하는것도 아니고, 주가 올랐을때 투자를 한다고 하니 안봐도 뻔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볼겁니다. 그 손실액만큼 누가 이익을 챙겨갈까요? 뻔히 드러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익을 챙겨갈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봐도 뻔한 답이 아닌가요? 이러니 국민들입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을 이용한다는 말들이 나오는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가 돈이 없다보니 국민연금을 투자명목으로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에서 최소한 4000억원을 SOC시설투자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리면서 경제가 어려워 세금확보가 어려우니 아예 정부가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국민경제가 좋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가 직접 돈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것도 돈벌이 되는 사업은 정부가 하고, 돈벌이 안되는것은 일반 국민들이 하니, 국민경제가 자꾸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꺼꾸로 돌아가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이 촛불시위 안할 수 없을겁니다. 지난번에도 탄핵안이 가결되면 네티즌들이 몰려나올것이라고 제가 예견했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대해 개선되지 않으면, 금주 토요일 촛불시위는 두째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는 기본이고 직원들 태반이 옷벗는 사태가 올겁니다.
두고보십시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똑똑함을 떠나, 국민들이 언론보다 더 큰 힘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똥은 정부가 운영중인 공단 및 공사 그리고, 정부출자 기업들에게도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이나 사무소에 가보세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좋다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름아닌 서민들을 위한다는 기관이 말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에서 돌고있는 국민연금의 비밀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밝힌 국민연금의 비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다는 글을 보지 못한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동시에 게재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는 정보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결해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국민연금의 비밀 전편
국민연금 문제
국민연금 칼만안들었지 날강도다. 국민연금??!! 시행초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초심으로만 나간다면 그 이상 무었을 바라겠는가??국민에 92%가 반대하고있는 국민연금…! 그 실태는 어떨까?
본인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적게내고 많이 받자였다.그러나 연금이 고갈 되자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도 못 받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자는 취지로 많이내고 적게 받자로 바뀌고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부패의온상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고 악날하게도 각종 수급권제한을 만들어 교묘하게 돈(혜택)을 주지않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이 하나둘씩 밝혀지고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故 송석찬 님)이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양심선언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는 작금에 현실이다.
이젠 우습게도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됐다는 막대그래프 몇개로 연금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바뀌고 있고 요즘은 한술 더 떠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70세라..?! 아무튼 정말 본전 찾으려면 벽에 X칠할때까지 살아야겠다.ㅠㅠ;
그러나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횡포가 있음을 아쉽게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에서 띠어가면 언제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하며 노후에 푸른 청사진을 꿈꾸고 있지않을까?!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실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알아보며 그 예를 들어보자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국민에 복지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라..?!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네요! 이런곳에 내 피 같은 돈을 빼았기고 있다니 정말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려 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오직 하나 부정부패한 정치인과 공단직원의 배를 채우기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억울하게 재산을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쫓겨나가는 국민들의 원성과 공단측의 애매한 심사규정에 의해 연금을 못받은 영혼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곡소리로 가득차있습니다
------------------
2. 국민연금의 비밀 그 후편...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답 형식의 글이 돌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 등 각 기관에 광범위하게 실려 있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적지 않게 올랐으나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경우는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보험에 관한얼마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대부분 잘못된 문건이다.
이 글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선동해온 안티국민연금 조직이 교묘하게 편집해서 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공단은 그동안 안티활동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른바 ”국민연금의 비밀“에서 제기한 문제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가입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싣기로 했다.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안티즌 주장>>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바로알기>>
유족연금은 여성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 부양되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소득 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를 모두 지급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여 둘 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안티즌 주장>>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바로알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인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우선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년간 연금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50세 이상이 되면 대체로 돈을 벌기 힘들고 벌더라도 대체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시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부인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일시 주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은 5년 후, 5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제한 없이 계속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조건에서는 생활비가 더 들 수 있음을 배려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조건은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대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모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다 지급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바로알기>>
위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TV홍보가 아니라 SBS방송에서 2003년 12월 17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신 분은 1943. 1. 1 이전에 출생한 실존 인물(신○○씨, 38년생)로써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 분입니다.
한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충족되고 60세가 도달된 분이 그 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할 경우,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으나, 연금액의 10~50%(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를 줄여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65세 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금액을 줄여드리는 것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드리고, 연간소득이 그 이상인 때에는 65세까지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드리는 제도로써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안티즌 주장>>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바로알기>>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상한소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연금을 지급함에 따른 후세대의 가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되는데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겠습니까 ?
이는 젊은 시절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에게 노후에도 계속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며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상한소득제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안티즌 주장>>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알기>>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써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다른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설득을 통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징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등 더욱 축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연금보험료의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30% 수준에도 미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활동 및 생활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바로알기>>
신용카드 분할납부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일부 업종의 신용카드 결제 기피로 국민들의 불편이 문제시되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납부편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결제율이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용카드 납부가 강제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납부방법으로써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발생은 주로 무분별한 소비습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안티즌 주장>>
맞습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어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소득활동을 하여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의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정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임승차자의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 십년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상황 및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신청자(1~4급)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지급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알기>>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연금수급요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40여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늘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산재보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입어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보험에 관한 언급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가해가 있어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보전용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일정부분 연금지급을 제한(최장 5년이내)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집중토론방 바로가기
//bcpark.net/forum/list.html?table=nationpension
PS.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작성한 국민연금바로알기 문서가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받다 보시기 바랍니다.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