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과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정말 길겠죠. 어짜피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방해하는 것이지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중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주장을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보는것이겠지요.
출산과 병역에 대해서 보면 어짜피 남녀가 힘들게 고통받는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 즉,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법에의한 강제적인 의무로 인해 해야할 사항과, 자신이 원해서 하는것과의 차이가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을 병역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판단하는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헌법 제 제39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으며, 제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하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헌법의 원리에서 보면 분명히 여성들도 가는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여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점이 있어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병역법을 수정해야겠지요.
어떤분이 돈 이야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결국엔 돈이 많으면 국가에서 징집제도를 시행하지도 않겠죠. 병역법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헌법의 기초위에 만들어진것입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 요즘들어 말이 나오는거 같은데, 사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은 사회봉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방위 혹은 민방위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도 불평등한것입니다.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에 다녀오기 전보다 개인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나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처한 상황 때문인 부분도 많을겁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것도 현실적으로 사회가 수용될 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따라서, 대체복무제도가 빨리 만들어져서 여성들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요? 애를 2명 놓으면 면제하도록 하고요. ^^
사실 알고보면 병역문제의 원인은 다름아닌 분단조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통일되어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야하는 날이 와야될겁니다. 남녀평등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현실이 뒷받침되면... 남자와 여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평등할 수 없는겁니다. 각자가 평등한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노력할뿐이죠.
군대, 사실 군대에 간 사람들도 군대내에서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죠. 가장 절실히 느낄때가 행군할때인데, 보병은 죽으나 사나 걷고, 거기에 박격포라도 하나 들고 행군해보세요. 완전히 죽는시늉 하겠죠. 그게 비해서, 운전병은 운전하고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안나가고 부대내를 지키고 있고 결국, 평등이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하는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쨋든, 군대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2년에 대한 피해의식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는것은 확실합니다. 군 복무자들이 아깝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완책이 필요한것은 당연하겠고요.
남녀평등이나 대체복무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 군대에서 피해를 보신 수많은 예비역들에 대한 피해보상(근 골격계 질환 및 의사가 제대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과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신병들에 대한 철저한 신체검사 및 사고재발 방지 및 예방조치)이 선행된 이후에 생각하는게 순서일것 같습니다. 끝.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