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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토지 돌려받을 수 없나요?

 

6.25이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시내 한가운데 할머님 소유토지가 2천여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연고자들이 "소유자 복구" 라는 형식으로 모든 토지를 가로채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본인은 어린이라서 잘모르고 있었다가 3년전에 알게 되였습니다.

구 토지 대장을 열람을 해보니 소유자 복구라고 하여 연고가 없는 땅이라고 동네 이장과

지역주민 5명이 날인 서명하여서 분배된것을 알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했더니 애매한 판결만 나오고 유야 무야 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구 토지 대장에는 조모님의 성함으로 되여있었고, 소유자 복구라는 형식으로

소유자가 변경 되여 있습니다. 현재는 그 토지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1000여만씩하는

상업지로 되여 있는 수십억의 토지가 32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 이글을 읽는 변호사가 계신다면 도움을 주시거나 함께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written by (handung49)
2004-05-23 21:47:04
92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5.23 9:50 PM 신고
    :-)*이에 왜 뉴스로 올라와야 할까... 어디로 옮길지 생각중...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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