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이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시내 한가운데 할머님 소유토지가 2천여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연고자들이 "소유자 복구" 라는 형식으로 모든 토지를 가로채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본인은 어린이라서 잘모르고 있었다가 3년전에 알게 되였습니다.
구 토지 대장을 열람을 해보니 소유자 복구라고 하여 연고가 없는 땅이라고 동네 이장과
지역주민 5명이 날인 서명하여서 분배된것을 알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했더니 애매한 판결만 나오고 유야 무야 되여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구 토지 대장에는 조모님의 성함으로 되여있었고, 소유자 복구라는 형식으로
소유자가 변경 되여 있습니다. 현재는 그 토지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1000여만씩하는
상업지로 되여 있는 수십억의 토지가 32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 이글을 읽는 변호사가 계신다면 도움을 주시거나 함께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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