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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의 그 후...

 


제가 올린 내용에 대해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따라 얼마전 위의 내용을 정통부에 민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전화하고 메일보내고 해도 꿈적도 않던 온세통신에서 전화를 걸어 왔더군요.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해서 위에 적은대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오더니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위약금이 금액적으로 크고 사용요금은 상대적으로 얼마되지 않기에 크게 시비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어저께 통장에 온세통신으로부터 위약금으로 징수해 갔던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은 저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아래글을 보게되어 마침 저의 경험과 매우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싶어 함께 올립니다. 아래 글은 조선일보 5월 31일자 아침논단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 퍼온글 시작 ======








[아침논단];‘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하자
발행일 : 2004-05-03 A31 [여론/독자]    기자/기고자 : 김주영


법정에는 두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고의나 실수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加害者)측이 있고, 그 가해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측이 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법 제도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측에 철저히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가해자는 남의 권리를 힘으로 짓밟는 강자(强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가해자는 대개 자신의 가해 행위로 형성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쪽이다. 따라서 가해자 위주의 법 제도는 필연적으로 강자 위주의 법 제도, 현상 유지의 법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남의 떡을 빼앗아도 최악의 경우 다시 돌려주면 그만이다. 의연하게 버티면서 진실을 숨기면, 어쩌면 훔친 떡을 계속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몇 년 전 할부금융회사들이 미리 고객과 약속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를 감행한 적이 있다. 고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몇몇 고객들은 결국 수년간의 송사(訟事)를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측은 나머지 고객들에게도 금리를 원상회복시키는 대신 눈 딱 감고 그냥 버티기로 결심했다.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해도 소송을 걸어 오는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소송을 한 고객들이 수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받은 보상액은 소송 비용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만한 액수였다. 결국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대다수의 고객들은 소송을 걸 엄두도 못 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최후로 웃는 쪽은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사건이 만약 미국 같은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할부금융회사는 단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당한 소송으로 인해 수백만달러의 보상금을 물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에는 고의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진실을 다투어 사법적 정의를 방해하는 경우 배심원들이 실제 피해액의 몇 배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 그래서 유조선 침몰과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기업이 서둘러 보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자발적인 보상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므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에 둔감하고, 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도 변상액은 피해액 자체에 국한되므로 소송에서 지더라도 원상태만 회복시키면 그만이다. 더 나아가 우리 법원은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우둔함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피해액 분담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가급적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 쪽에 서는 것이 좋다.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 위주의 법 제도는 가해 행위를 부추기고 결국 재산권 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마련이다. 안전장치를 갖추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적당히 넘어가도록 만든다. 분명 불법임을 알면서도 나중에 적발되면 그때 대처하더라도 일단 가해 행위를 감행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얼마 전 증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다. 흩어진 약자들이 용이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제한적인 범위의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이나 위자료 인정 범위의 확대, 배상액 산정 방식의 보완 등과 같이, 가해 행위를 억제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

金 柱 永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퍼온 글 끝 ======



2004-05-22 23:59:21
132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영훈 '04.5.23 11:37 PM 신고
    :-)*잘 하셨습니다~ 위약금이라도 건지셨으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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