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시행예정인 전자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시행을 유보해야하며, 유료화 하더라도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발급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단체로부터 나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일 `공인인증서 발급 유료화에 대한 소비자시민 모임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공인인증서 제도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발급ㆍ저장ㆍ휴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강제하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인증서를 유료화 할 경우 1차 수익자인 금융 기관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던 소비자단체들이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시모는 "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유료화는 병립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면 발급 비용을 금융 기관들이 공동 분담해 무료 제공하거나, 이를 유료화하겠다면 의무 사용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의 배장환 인터넷 미디어 팀장은 "현재의 공인인증서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왜곡된 구조로, 유료화 시행 이후에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용을 의무화해 놓고, 이를 유료화 한다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윤규기자
임윤규 yklim@dt.co.kr
출처는 디지탈 타임즈.
기사내용만 봐도 인증서유료화에대한 개념이 없다는게 보이내요. 유료화하여야할 하등의 타당성을 느낄 수 없는 저로서는 기사도 맘에 안들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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