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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군요.

 








10조 항목을 보시면...여러분은 P2P를 이용한 동영상,MP3(지적재산권 침해), 공유기사용(서브네트워크이용,기본서비스 이용기준부적합)등등...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오인이고..


아래 약관에 명시되 있듯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침해, 서브네트워크 사용등 상품에 적용된 단말개수를 초과시


서비스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걸 참고하시길..


제 10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1. 하나로통신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원활한 HanaFOS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로통신의 위임을 받은 하나로통신 자회사/관계사(하나로T&I, 하나로드림 등)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단 이 경우 하나로통신은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함
2.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고객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Spam Mail) 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나.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다.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 정보통신설비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마. 타인의 고객ID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하나로통신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아. 개인홈페이지를 웹채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통신에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 서버(Web/FTP/Mail Server등)를 설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나. 하나로통신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웍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나로통신과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하나로통신은 고객과 개통일을 약정한 후 개통지연이 예상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5.

하나로통신은 제3항의 2의 이유로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기본서비스 이용료
가. 개 념 : 하나로통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나. 적용기준 : 1접속 회선당 1단말기 접속, 인증1ID는 1단말 접속 허용



2004-05-22 12:06:28
941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상호 '04.5.22 12:33 PM 신고
    :-)*이경진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02년도부터인가 03년도 부터인가 이경진님이 제시하신 약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isp업체에서도 공유기 사용을 허가했었고 공유기사용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상호 '04.5.22 12:35 PM 신고
    :-)*가입자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에서 한집에 피시2대이상을 보유하는 가정들이 늘어남으로서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기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기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이경진 '04.5.22 1:10 PM 신고
    :-)*물론 공유기의 보급화로 인해 약관변경이 있었다는거 알구요..
    공유기 사용을 허가한게 아니라 정통부에게 합법여부 판결을 맡긴거구요..
    그에따른 조치로 현재와 같이 약관을 수정하였지요.
    다만, 현재의 약관이 이러하니 알아두시라는 거지요.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4.5.22 4:03 PM 신고
    :-)*공유기는 사문화 되었구요. ISP업체에서 사용자들에게 사전동의 없이 속도제한 하는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5. 5. 이경진 '04.5.22 5:54 PM 신고
    :-)*위 약관중 2항 가. 내용을 보시면 없는짓 하는건 아니군요. ↓댓글에댓글
  6. 6. 이경진 '04.5.22 5:56 PM 신고
    :-)*다만.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봤자 해결될일은 없다고 생각되구요
    정말 고쳐야 한다면 시민단체나 비씨파크에서 정통부에 정식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이의를 신청하고 약관을 변경하도록 해야죠. ↓댓글에댓글
  7. 7. 박완식 '04.5.22 6:25 PM 신고
    :-)*이경진 님 말씀은 결국 하나로 종량제 실시하는게 결코 잘못된것이 아니라 정당하다는것이군요 그럼 종량제 하세요 아예 다음달 부터 하시죠 ↓댓글에댓글
  8. 8. 김재홍 '04.5.22 8:10 PM 신고
    :-)*경진님 ...님은 보니 하나로통신 직원분 같은데 종량제 찬성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건 상당히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게시물의 제목같습니다만 ↓댓글에댓글
  9. 9. 임장식 '04.5.24 11:32 AM 신고
    :-)*종량제에 정당화를 말씀하시는 ISP업체의 분들로보이는 몇몇분이 계신것 같은데요 당장은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님도 지금의 회사에서 언제 퇴출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후 종량제 함 생각해보세요 어떨지 ↓댓글에댓글
  10. 10. 임장식 '04.5.24 11:35 AM 신고
    :-)*아마 그 어느분들보다 그 내막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화내시고 열내실것 입니다. 우선이 되야할 고객 서비스와 회선품질엔 등안시 하는 업체들을 더 잘알고 있으실텐데 누가봐도 합당하지 않은 제도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엔 눈앞에 노인 이익 ↓댓글에댓글
  11. 11. 임장식 '04.5.24 11:37 AM 신고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존패할수도 있는것인데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시겠습니까? 지금 저마저도 종량제로 한다면 비싼돈 내가며 집에서 인터넷 안씁니다. 가까운 피시방 가서 사용하고 오죠. 그러면 단기간에 수익이 좋아보이겠지만 가입자 이탈로인한 ↓댓글에댓글
  12. 12. 임장식 '04.5.24 11:39 AM 신고
    :-)*손해가 뻔한데.. ↓댓글에댓글
  13. 13. 박성훈 '04.5.25 11:10 PM 신고
    :-)*이 본문 ^^ 약점이 있군요. 애초부터 저런 내용이 약관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의 회선을 사용하면 공유기를 사용해도 상관 없겠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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