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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

 


법원 "양심적 기피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종교 신자로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 병역법 위반으로 오씨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해 6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병역 거부자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힐 것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 여부 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gcmoon@yna.co.kr


*사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왼쪽)와 보도봉사팀의 방송인 양지운씨가 무죄선고 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최영수/사회/ 2004.5.20 (서울=연합뉴스) youngsoo@yna.co.kr



written by (guy2002)
2004-05-21 12:43:02
645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승진 '04.5.23 4:53 PM 신고
    :-)*젠장...누군 좋아라하며 훈련소 앞에서 부모께 인사드리고 군대갔나?....누구는 양심적 거부라고 인정해주고....나참 어이가 없다....전쟁나면 총들기 싫다고 먼저 도망갈 넘들....그 시간에 다른 이들은 네그들 지킨다고 죽음불사르며 총을 들고 싸울텐데... ↓댓글에댓글
  2. 2. 곽춘규 '04.5.26 8:18 PM 신고
    :-@*5년동안 농사를 짓거나 배를 타면 군대갔다온걸로 쳐줍니다. 대채복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방법이 있는데... 농사짓거나 배타기는 싫다는 심뽀는 아니겠죠..설마? ↓댓글에댓글
  3. 3. 곽춘규 '04.5.26 8:17 PM 신고
    :-@*유대인들이 괜히 3천년 가까운 세월을 다른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사람들을 쫓아내고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요. 대체복무를 자꾸 거론하는데 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곽춘규 '04.5.26 8:16 PM 신고
    :-@*총을 못잡겠다는 심정을 이해를 하나 그럼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뭐가됩니까? 살인마에 준하는 존재인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모병제 할 돈이 없어서 징병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개인의 양심에 우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원영기 '04.5.22 1:37 AM 신고
    :-)*여호와를믿으라 그러면 군대도 면제돼느니라 ,, 조만간 성경에도 오를일이네여 ..젠장 . ↓댓글에댓글
  6. 6. 심혁성 '04.5.21 11:16 PM 신고
    :-)*어쩌려고 이러는지..
    대법원은 앞으로? ↓댓글에댓글
  7. 7. 박병준 '04.5.21 5:36 PM 신고
    :-)*조금 더 있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깜빵 갔다온 사람끼리 뭉쳐서
    정부에 배상 하라고 소송도 걸겠네
    그러면 군대 성실히 같다온 사람들은 병신이다 ↓댓글에댓글
  8. 8. 박병준 '04.5.21 1:11 PM 신고
    :-)*군대 가기 싫다면 가기 싫다고 해라.
    누구는 군대 가고 싶어서 가냐. ↓댓글에댓글
  9. 9. 서 홍용 '04.5.21 9:42 PM 신고
    :-)* 우두머리가 똘아이니까 별 똘아이들이 생겨나는군 신나는 똘아이세상 대한민국은 똘아이 새상 ↓댓글에댓글
  10. 10. 김현경 '04.5.21 8:55 PM 신고
    :-)*저 종교 신도들 많이 늘어나겠네요. ↓댓글에댓글
  11. 11. 최석준 '04.5.21 6:36 PM 신고
    짜쯩나는 기사네요... ↓댓글에댓글
  12. 12. 김재하 '04.5.22 8:37 AM 신고
    :-)*판사가 기독교 신자래요...판사아들이 19세 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ㅋㅋㅋ
    (근거없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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