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인터넷전화(VoIP)에 착신전화번호가 부여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VoIP 기술을 이용해 시내전화사업을 할 경우 시내전화번호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인터넷전화역무고시를 제정해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로 허가를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화품질과 가입자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VoIP기술을 이용해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는 번호이동성 적용, 119·112등 긴급통신용 전화 무료제공 등의 의무이행을 전제로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공통서비스 식별번호인 0N0번호를 부여할 예정이이며, 망접속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ISP 사업자는 접속을 의무화하고 접속료는 접속형태에 따라 구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수나 국책연구기관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인터넷전화품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올 6월까지 인터넷전화 번호부여와 연계한 품질기준 및 측정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인터넷전화는 2000년 1월 (주) 새롬기술이 PC to PC 방식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 최근 품질 수준 향상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인터넷전화가 등장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 되고 있는 인터넷전화는 낮은품질 및 통화단절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며 불법 전화번호 제조 근절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인터넷전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통신개발연구원(KISDI),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VoIP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공청회를 실시하고 올 4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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