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만 보관하면서 혼자서 보는 것은 '사적복제'로서 허용됩니다.
관렵법규: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하는 등 타인에게 복제ㆍ배포ㆍ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로서 형사상의 책임(징역과 벌금) 및 민사상의 책임(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을 함께(징역+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물론, 5년ㆍ5천만원은 가장 최고로 받는 경우이며, 침해가 가벼우면 그 이하로 받습니다. 즉, 형량은 침해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침해자(질문자)가 침해행위로써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침해액으로 추정하며, 통상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복제했는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물의 경우 5000부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음반의 경우 1만장)
내용추가 (2003-09-05 17:09 추가) 문제제기 내용 보기
1. (내용추가)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저작권 있는 지식iN의 내용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추가 (2004-04-19 14:40 추가) 문제제기 내용 보기
wizard159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A가 B에게 저작물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 위법인가? 계약 내용과 이용 양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대여가 아닌 이상 위법이 아니며, B 역시 보통의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적복제'의 범위 내에서 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이 포장을 뜯 은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 가능하고,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 이런 경우는 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여점으로부터 빌려 전전(傳傳) 대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여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앞선 질문의 비영리적 대여(친구 간에 빌리는 행위)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잠시 정리하면 저작권자는 배포권을 갖고 배포에는 대여도 포함되지만 일단 판매된 이상 배포권은 제한됩니다. 즉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영리적 대여에 예외적으로 대여권이 있습니다). 서적의 경우 현실적으로 영리적 대여를 막지 못하므로 이를 대여하여 사적복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합니다만,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적인 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