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담배라도 가게마다 가격이 달라질까?
’정부가 담배를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소매상별로 가격을 다르게 팔 수 있도록 현행 담배가격 신고제 폐지를 검토중이어서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마련한 부처별 규제 정비계획중 재경부관련 규제로 ‘담배 유통 분야’가 포함됐다. 담배 유통 분야에서 정비 검토 대상에 오른 규제는 ▲담배 소매인지정제 ▲담배 가격 신고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제한제▲면세용 담배표시제등. 이 가운데 최대 논란을 빚는 것은 ‘담배가격 신고제’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업체들이 제조나 수입한 담배 판매가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소매상들이 정해진 가격으로만 판매토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규제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담배가격 신고제가 소매상의판매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고 시장 경쟁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담배사업 관련부처인 재경부와 보건복지부등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고제가 폐지되면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 판매, 가격인하등을 단행,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를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 여전히 가격을 통제하고있다”며 “내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실시되는 담배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부처간 논의를 거쳐 담배가격 신고제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 대상 규제중 소매인 지정제는 담배 소매점의 거리 제한(50m)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제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이중으로된 처벌 규정을 정리하는선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면세용 담배 표시제는 폐지하기로 합의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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