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PLC 전력선 통신의 문제점과 정통부의 억지 에 대해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PLC 부터 알고갑시다!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
단파방송은 해외 방송 및 여러 방송을 청취할수 있습니다.
총선거를 몇일 앞둔 4월 13일.
우리나라에서도 10월부터 전력선을 통해 초고속통신을 사용할수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파법 에서는 그동안 다른 통신기기에 대한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었던 전력선 통신장비를 기기인증만 받으면 사용토록 했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선 통신 (PLC) 의 이용이 많아질경우 전파의 혼선을 초래하며
단파(SW),중파(AM)방송 을 청취할수 없게됩니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이용할수 없게됩니다.
전력선 통신은 30Mhz 대역 이하까지 정통부에서 허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최근 이것을 실시하려 하지만. 미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있어 최근 세계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부는 북한방송을 청취한다며 단파라디오 판매 금지 조취를 취했엇으며.
단파라디오 판매가 허용된지 몇년도채. 다시 단파방송 청취를 불가능하게 하엿습니다.
이럴경우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발전이 뒤늦어질것이라고 아마추어 통신기사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PLC 통신을 반대하는곳은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한국 단파 클럽 등 여러곳에서 반대하고있습니다.
--------아래는 전자신문의 기사를 인용한것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가정에서 전력선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가정에서 전기선으로 2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그동안 다른 통신기기에 대한 전파간섭 우려 때문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었던 전력선 통신장비를 기기인증만 받으면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450㎑ 이하의 저주파로만 제한돼왔던 이용주파수 대역도 30㎒이하까지로 확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파방사 기준과 보호대역 설정 등 기술 기준 등을 마련, 전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력선통신(PLC:Power Line Communication)이란 홈네트워크의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을 이용해 인터넷 등 각종 통신을 하는 기술이며 냉 장고, TV, 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을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력선통신 기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기술발전 여하에 따라 전력선만으로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원격제어, 원격검침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전력선통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홈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전파연구소와 협조, 전자파 방사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속 일정은 고속 전력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전자파방사 기준 마련과 보호대역을 선정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주파수 이용대역을 확장하는 등 관련 전파법령을 개정, 10월까지 이용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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