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자료는 김영구 교수님의 해양법 포럼사이트에서 구했읍니다.- 자료감사합니다.
우선 사과부터 하겠읍니다. 정확한 조사없이 기억만으로 글을 올린것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기억은 맞으나 김대중씨는 관계가 있군요. 하지만 노무현씨는 관계가 없읍니다. 물론 여전히 김영삼씨는 관계가 있읍니다.
그리고 조국희씨 정확한 발언 감사합니다. 또한 권재현씨는 여전히 김영삼씨가 관계가 없다고 감성에만 치우치시는군요 이번일로 조금 조사를 해보았구 김영구 님의 상세한 자료가 있더군요.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김대중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
1997년 10월 동경(東京)에서 열린 제6차 한일(韓日)간 어업협의 실무자회의에서 한국은 동해(東海)에 잠정수역을 설정하자고 하는 일본의 강력한 제의를 결국 받아드렸다.
이는 9월 3일에 타결된 일중(日中)간의 잠정수역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지난 1997년 9월 3일 중국과 일본은 문제의 조어대(釣魚臺)/첨각열도(尖閣列島)에 대한 영유권 귀속의 문제를 보류하고 새로운 어업협력체제에 합의하였다. 이는 이른 바 [잠정적 조치의 합의]인 바, 이들의 합의 내용을 보면 북위 27°에서 북위 30°40′사이의 구역에서 각 연안국은 각기 그 해안에서 52해리까지를 전속관할 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는 것이다.(지도 참조)
① 한국 측 기본입장은 본래, 어업협력합의의 [적용대상수역]을 {양국간에 합의로 획정될 잠정적 EEZ경계로 확정되는 수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3월 EEZ경계문제와 어업협력협의를 분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분리협의에 합의함으로서 이미 중대한 양보를 한 것이다.
② 양국간의 EEZ 경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의 취지에 좇아서 잠정적 조치를 강구해야만하는 바, 한국의 종래 입장은, 대체로 한일(韓日)간의 어업협력대상수역의 범위를 정하는 잠정적 경계는 {울릉도와 오끼도의 중간선을 그 잠정적인 경계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잠정합의수역]의 설정에 동의함으로써 이 입장도 양보, 포기(抛棄)된 셈이다.
한국이 동해(東海) 독도(獨島) 근해에 [잠정적 합의수역]의 설정에 동의(同意)한 것은 한일(韓日) 양국의 어업협력 협의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기(轉機)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것은 결정적인 양보(讓步)이며, 이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독도(獨島)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領有權) 행사의 현실적인 우위(優位)를 포기한 것이 된다.
(2).1997년 말 까지의 한일간 어업협력실무협의의 진전내용
① 1997년 3월, EEZ 경계획정문제와 어업협력문제를 분리, 토의하자는 일본 측 강요를 수용(受容)한 점과, ② 1997년 10월, 35번점 이북 수역에 잠정적 합의수역을 설정하자는 일본 측 안(案)을 수용(受容)한 점은 한일간의 어업협정개정 협의에 있어서 한국 측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를 양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보로 인하여 야기될 사태 (즉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현상적 우위가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장 조건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한일간 쌍무적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양보를 하고서도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동가적(同價的) 상환(償還)(quid pro quo)조건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1997년 말 까지, 한일(韓日)간 어업협력 실무협의의 주요쟁점은 1974년 북부대륙붕경계협정상 제35번점 이북의 [잠정합의수역]범위를 획정하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① 전속 관할수역의 범위 문제
일본은 당초 80해리 주장에서 35해리로 접근하였다.
한국은 당초 24해리 주장에서 34해리로 접근하였다.
② 잠정합의수역의 동측 경계선 문제
일본은 당초 134°에서 135°주장으로 접근되었다.
한국은 136°주장을 견지하였다.
③ 잠정합의수역의 법적 성격
일본은 공동관리수역으로 간주하였다.
한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7차 실무회담(97.11.29.)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어업협력협정의 조기 타결을 강력히 요구(본래 협상 타결의 시한(時限)을 97년 7월 20일로 주장했던 것이지만 다시 97년 12월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통보하고 있었다.)하고 12월에 일본 외무장관 및 외무차관이 연속적으로 방한(訪韓)하여 독촉하였다.
결국,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각의(閣議)의 결의로서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終結) 통고하였다. 한국은 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일본주변수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정지(停止)시켰으나, 한국은 1998년 7월 2일 다시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재개하였다.
4. 최종 타결된 신 어업협정안의 검토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로 경색되었던 힌일간의 어업협의는 1998년 10월 한국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협상에 급진전을 보여, 한일(韓日) 간의 새로운 신어업협정의 내용은 1998년 9월 24일 최종 타결되고, 1998년 10월 8일 양측 수석대표에 의하여 가서명(假署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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