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속 사진 등 400여장을 몰래 찍다 잡힌 30대가 '자신이 변태'라며 항변해 경찰관들이 황당한 표정.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대형할인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치마속 사진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2)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진주시 인사동 소재 한 대형할인마트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이모씨(32.여)를 따라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시 일원을 배회하면서 여성들의 치마속 사진과 특정 신체부위 등의 사진을 46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소형 디지털카메라를 손가방에 놓은 뒤 작은 구멍을 뚫어 시장통과 대형할인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치마속 사진 등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 이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난 뒤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5분여 동안 김씨의 뒤를 따라다니다 여성들의 뒤쪽에 손가방을 맞추고 손가락으로 뭔가 누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변태로 죄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자 경찰관들이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현기자 j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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