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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즉시 부당한 약관을 수정하라.

 

제가 겪은 일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국민들이 얼마나 행정편의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고 노동력을 낭비하는지..
공기업에 얼마나 말도 안되는 약관이 존재하는지..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알게되고 빨리 약관이 수정되길 바랍니다.

저는 탱크차량으로 우유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특성에 따라 장거리 고속도로를 자주이용하므로 고속도로통행카드 10만원(액면가 103,000원)짜리를 구입하였습니다.
몇번 사용하고 96,000원 정도를 남겨두고 분실했습니다.
회사직원들끼리 같이 구입하였기 때문에 동료의 카드번호를 참고해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알수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고속도로카드번호는 No.E10929079 입니다.


동창원경남본부에 직접방문하여 카드번호와 잔액을 말하고,
통행소 이용시간과 장소등을 말하였고 직원분이 확인한결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난당한 이후로 그카드를 통행에 사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카드번호가 내것이라는것이 입증되었고, 카드번호도 제공했으니 재발급 이나 환불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제말에 거기 계시는 직원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제2조 1항"
[고속도로카드는 마그네틱 기록 방법으로 구입금액에 일정액을 부가사용 할 수 있는 할증식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무기명(無記名)유가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 소지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합니다. ]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제5조 1항"
[고속도로카드는 무기명 증권이므로 분실,도난시에는 재발행 교부나 보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 의해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사람이 수만명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돈들이 다 도로공사에 묶여 있는거지요...


저약관은 분명히 부당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로공사 직원들의 행정편의만을 위한,
국민들이 환불받는 과정을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도로공사 자신이 도난카드의 잔액 취할 목적으로 만든것이 아닐지 의심이가는,
그리고 당장 오늘이라도 고쳐져야할 약관입니다.


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도난 당했을경우 환불받을려면
1.경찰서에가서 카드가 도난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2.경찰서에서 도로공사 본사로 공문을 보내고
3.도로공사에서 카드를 사용중지 하고
4.카드가 사용될때 까지 기다린다음에
5.범인이 카드를 사용하면 비로서 카드를 찾을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카드 하나 도난당했다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랜기간을 투자해서 카드를 환불 받아야 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노동력을 허비하고, 국가의 발전또한 가로막습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경우 경찰서에가서 도난당한것을 입증하고,
카드회사로 공문이가고 나서야 카드 사용이 중지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100만원권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바로 분실신고가 안되고 경찰서까지 갔다와서야 분실신고가 되면 좋겠습니까?
범인은 벌써 신용카드에서 돈을 다빼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후 도망갔을겁니다.
그나마도 범인이 카드를 그냥 버리거나, 잡힐것이 두려워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방법을 써도 영원히 환불 받을수 없습니다.


또 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분실했을경우에는 전혀 환불 받을 방법이 없지요.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리는데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난당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분실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주변사람을 의심하지 않기위해서라도 '그냥 내 실수로 어디에 떨어뜨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게 사람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약관에 의해서 손해 보는쪽은 누구고 이익보는 쪽은 누구냐...
도난당한것이 확실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환불받은 국민은 환불을 받았더라도,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투자해서 결국엔 손해보는것이고
도난당했으나 범인이 카드를사용하지 않아 카드를 못찾는 경우, 분실당한경우, 분실인지 도난인지 애매한경우, 모두 환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겁니다.
그럼 누구만 배부르냐, 환불받지 못한 대부분의 도난카드의 잔액을 꿀꺽삼킨 도로공사만 배부른거죠.

이제 약관이 얼마나 말도안되고 국가발전에 반하는지 아셨을테니
약관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관을 고치는데 "언제든지 도로공사본부에 찾아와서 분실신고만 하면 환불한다." 같이 고치는 것도 곤란하겠죠
국민들의 편의와 악용을 막을수 있는 약관을 잘만들어야 겠지요...


다음과 같이 약관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제가 법에 대해 잘모르기 때문에 제대로된 약관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런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제2조 1항"
[고속도로카드는 마그네틱 기록 방법으로 구입금액에 일정액을 부가사용 할 수 있는 할증식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무기명(無記名)유가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 소지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카드소지인이 카드를 이전주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경우에는 원주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제5조 1항"
[고속도로카드는 자체적으로는 무기명 증권입니다.
하지만 카드번호, 통행소이용 장소 날짜, 구입 날짜, 최종사용 날짜, 등을 통하여
도난또는 분실당한 카드의 원주인임을 충분히 입증할수 있으므로(수표나 신용카드 같이..), 동시에 유기명증권의 성질도 지닙니다.
분실 또는 도난시 다음과 같이 환불하여 드립니다.

1.분실시:
분실일로부터 최소 5일동안 카드의 이용기록이 없어야 한다.
환불 할때에는 분실된 카드의 번호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도록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고 환불하여준다.

2.도난시:
카드번호에 도난카드라는것을 전산상에 기록한다.
전국어디서든 이카드를 사용할경우 통행소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도난후에 범인이 5일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의뢰인에게 환불하여주고, 카드의 도난카드 상태는 계속 지속된다.

3.공통 사항:
의뢰인은 자신의 카드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카드구입일자와 전산기록에 남아있는 구입일자를 비교하여 오차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의뢰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도로공사는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카드번호와 함께 최소 1년간 기록보관한다.
(이것은 의뢰인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카드를 자신이 분실또는 도난당했다고 신고할경우 처벌하기 위해서다.)]

 

자 이게 제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바꾸는 것이 국민들도 편하고 도로공사측도 편한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부당한 약관을 개선시키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자신들만의 행정편의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수정을 안해도 됩니다.


 



2004-05-13 21:09:44
93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민국 '04.5.13 11:21 PM 신고
    :-)*소비자피해게시판으로 이동해주세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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