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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없이 전세금 대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없이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서민생활 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해 집 주인의 '전세금 반환 확약서'만 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금을 꿔주도록 주택기금 운용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밑에글 보시면 저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라고 고생고생 했었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지만...^^;;
저는 연봉이천조금 넘어서 해당은 안되지만...
암튼 저것도 대출받기는 까다로울것입니다.
무슨무슨 서류 가져오라구....
집 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확약서 를 받아오라는데...
집주인이 그런거 잘 해줄라나 모르겠습니다.



minaam
written by minaam (minaam)
2004-05-13 10:14:36
124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재하 '04.5.14 7:57 PM 신고
    :-)*연소득 2천만원으로 먹고살기 힙듭니다...저소득층 맞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금, 기본공과금(휴대폰, 전기수도요금,)
    여기에다가 아기-2 있으면 모으는 것 없습니다. 번돈으로 밥먹고 살면 끝입니다.
    모이는 돈 = "0"원 입니 ↓댓글에댓글
  2. 2. 박영진 '04.5.13 2:02 PM 신고
    :-)*연소득 2천이 저소득층인가? 그럼 난 저소득중에서 빈곤층이네...ㅡ,.ㅡ; ↓댓글에댓글
  3. 3. 김수종 '04.5.13 3:47 PM 신고
    :-)*이천이 아니라 이천만원 이하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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