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승객 반발 거세… 내일 공청회 수원·일산·안양 등 수도권 통근자 혜택
7월 1일부터 시행될 대중교통요금거리비례제가 10㎞ 이상 지하철 장거리이용자의 요금부담률을 너무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정기권제 도입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 요금이 70% 오른 경우도
서울 방화역에서 역삼역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현재 750원의 지하철 요금을 내지만, 올 7월부터는 500원 오른 1250원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거리 10km를 넘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5km마다 10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하루 시내버스 이용객 370만9000명의 87%가 기본요금 거리 이용자인데 반해 지하철 승객은 하루 264만여명이 10km 이상 이용객이다. 반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바꿔타지만 않는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800원만 내면 된다. 지하철 요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하철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의정부, 일산, 수원, 안양 등 수도권 통근자들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현재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약 80만명. 요금 개편안대로라면 이들은 평균 30~40% 정도의 지하철 요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ID가 새댁이라는 한 시민은 “신도시는 먼 곳에 만들고 차비는 두 배로 올려버리고, 일산 산본 같은 신도시는 왜 만들었느냐”고 말했다.
■ 마일리지 등 보완책 검토
서울시는 “지하철정기권제와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14일 열릴 2차 공청회에서 논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정기권제는 통근자들이 일정기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파리시의 경우 1개월, 6개월, 1년권으로 나눠 발급하며, 기간에 따라 할인혜택도 있어,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정기권 사용자는 일단 구입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50% 정도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마일리지 제도는 일정횟수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에게 추가로 무료탑승혜택을 주는 제도로, 외국사례를 보면 25% 정도 할인효과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정기권과 마일리지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던 제도로, 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이 입법예고돼 있는 만큼 정부·경기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거리 이용자가 장거리 이용자보다 킬로당 요금을 더내야 하는 비정상적 요금체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요금 수입으로는 경상비의 65.5%만 충당이 된다”며 “지금 요금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지하철의 만성적자는 돌이킬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적자가 시민의 부담만으로 해소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요금인상은 강도높은 지하철 경영 합리화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야 취해질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암튼 맨날 이랬다 저랬다...
반발이 일거 뻔한데.. 왜 저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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