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증서가 보급되면서 국가에서는 인증서를 금융관련 서비스의 필수 조항으로 넣었습니다.그리고 유료화 정책을 발표 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이번 3분기부터 유료화 한다고 하여 드디어 6월 1일부터 유료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이버트레이닝 또는 인터넷 뱅킹 같은 것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더군요. 인증서를 사용하는 국민이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하자 부담을 해아 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인터넷 뱅킹들 온라인 금융정보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등을 사용하는 국민을 이용하려는 국가의 정책중에 하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민의 보안을 인터넷 보안을 해준다는 명목아래 만들어진 이 인증서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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