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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edi.work.go.kr/jsp/cal/HPCAL1021.jsp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

 

1. 대기기간이 7일로 짧아졌습니다.

 
   ○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에서 7일로 짧아졌습니다.
○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대기기간 :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최초의 기간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 2004년부터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다만, 실업인정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직수당: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만큼 지급하는 제도
 

4.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취업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의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2004년부터는
7일 이상 취업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종전에는 소정급여기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1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 2004년부터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minaam
written by minaam (minaam)
2004-05-10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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