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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부부 이혼소송 법정에...물건너간 '협의이혼'

 


김미화 부부의 이혼소송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김미화(40)의 남편 김 모씨(46)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 재판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김미화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물밑에서 이뤄졌던 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서 변호사 선임을 미뤄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재결합이나 협의이혼 등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김씨의 변호사로 선임된 김차회 변호사 측은 6일 전화통화에서 "이혼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막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 측은 오는 6월 2일까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격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지만, 두 사람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김미화는 "재결합은 없다. 이혼한다"는 것이고, 김씨는 "같이 살고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씨는 6일 "재결합을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법원이 진실을 가려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화가 27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과 관련, "양육권을 포기하면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하더니, 소장에선 거액의 재산을 요구했다. 결국 재산문제가 됐다. 아내의 말이 처음과 달라진 게 많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재산이 문제가 됐으니 나도 최후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가 두 차례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욕설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증거를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측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일이다. 법정에서 말하겠다"면서 "불리한 입장이어서 자꾸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 같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량
2004-05-08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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