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7일 검찰이 이 같은 제의를 해왔으며, 단속권 확대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무선설비.전자파 장애 기기에 관한 범죄(전파법), 전기통신설비.기자재에 대한 범죄(전기통신기본법),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속권이 확대되면 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쓰레기(스팸)메일.해킹 등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법경찰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정선구 기자의 블로그 //blog.joins.com/s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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