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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꽃 배달 사고 조심"...소보원, 주의 당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꽃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7일 인터넷을 이용한 꽃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꽃 배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85건 접수됐으며 특히 '어버이 날' 및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5월과 6월에 30여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꽃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주문한 꽃이 배달되지 않거나 ▲꽃 배달 약속 날짜와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는 경우 ▲주문한 것과 다른 꽃을 배달 ▲ 인터넷의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한 꽃을 배달 ▲선물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못 적어 배달(결과적으로 선물을 하지 못한 것이 됨)한 사례 등이 꼽혔다.

소보원은 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주문할 경우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주문 내용(꽃의 종류 및 색상, 꽃송이 수, 포장 상태, 가격, 배달 희망 일시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프린트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꽃 배달 주문 후 주문한 꽃이 원하는 일시, 주문한 내용대로 배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것, 그리고 사업자가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출처 - 아이뉴스24


 



written by (vOrAnE)
2004-05-07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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