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사고 상황은 차 한대겨우 지나는 골목 사거리 입니다.
저는 좌회전 할려고 진입하여 중간쯤 되었을때 직진 사거리 에서 일방통행 도로 인걸 알고
잘못 진입한걸 알고 가해 차량이 후진하여 제 차량 오른쪽 부분을 훼손 하였습니다.
뒤를 보지도 않고 후진하였던 거지요...(아줌마 에쿠스 였습니다.)
에쿠스 범퍼는 기스만 나고 제 차량은 ㅜㅜ
암툰 내리더니만 미안하다고는 안하고 어쩌구 저쩌구... 기막혀서 말이 안나와서
가만히 있었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와서는 공손하게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전 당연히
가해 100% 인줄 알고 그러자고 해서 헤어 졌습니다.
그런데 담날 그쪽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교차로에서 방어운전 일단정지 주의태만 등등 해서 20% 제게 과실을 물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과실이 있는건가여?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20%를 손해를 바야 하나 난감하는군요...
그러니깐 보험처리 하기로 했으면 설령 3:7 나와도 어떻게 할수 없는지 ^^;;;
참고로 제 쪽 보험회사도 상대 보험회사하고 통화 하더니만 상대 100% 과실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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