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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군요. 스팸이 뭔지 아시는지....

 

어쩌다 이 게시판을 접했네요
그러나 운영자 분이 올려놔주신 스팸의 정의를 보고 웃을 수 밖에 없군요

정확하게 스팸메일 즉, 광고성 메일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군요
왜 광고성 메일을 스팸메일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십니까???

이메일 자유화 운동에 선두의 위치에서 이끄시려면
홈페이지부터 깔끔하게 고치시고 (너무 복잡해 ,,,,조잡해....)
정보통신부 관계법령 - 전자메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7월 1일 발효된 (이하 법)을
참조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통부가 제시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것만 갖추면
업체는 일단 광고성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광고성 메일로 느껴서 정확하게 보내진 업체측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꼭 먼저 밝혀야 하며, 그 업체는 보유 DB내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3번이상 동일한 내용 전달시 광고성 메일로 간주하여 정통부에 근거를 가지고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단, 그업체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보내겠지요......그래도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법의 단점이지요)

신고당한 업체의 벌금은 얼마일까요????
0원 입니다.
업체는
법 19조 2항, 32조 2항에 따라
수신자으이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 메일을 광고라 느껴도 수신자가 정보메일이라고 느끼면
광고성 메일로 간주 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꼭 영리목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
수신자에게 "이런게 있습니다." 는 괜찮고 "이거사야돼!!"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스팸메일의 어원
여러분은 스팸을 아시죠
네 맞습니다. 햄이죠 ...............
그 회사가 처음으로 온라인을 이용 메일 발송 광고를 시작했기에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럼 스팸메일은 뭘까요?
인터넷ID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광고, 음란 및 불법소프트웨어의 판매,
행운의 편지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자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입니다.
정크 또는 벌크 메일이라고도 부르지요 . 모두 같은 말이죠

법령에 나와있는 종류는
1. 상용 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판매 배포하는 광고메일
2.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글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 및 배포하는 메일
3. 행운의 편지
4. 돈버는 사이를 소개하거나 가입유도하는 메일
5. 불건전 음란물을 소개하는 메일
6. 기타
- 바이러스, 해킹 관련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메일
-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을 여러번 보내어 불편을 초래한 메일
- 각 ID 제공 업체(메일서비스업체)에서 제시한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의 메일
- 타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비속어 및 언어 폭력의 정도가 심한 메일

그리고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50조를 참조하여
광고메일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대략 설명했네요

신고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cyberprivacy.or.kr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과 : dci.sppo.go.kr
사이버경찰청 : police.go.kr
이상입니다.

이 사이트 잘 운영하시고요
잘 아시고 하세요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
운영자가 제일 많이 알아야 하는데...........................
큰일이야 스팸메일도 모르면서 신고당하는 업체들이 불쌍해 .....흑흑
경기도 안좋아 돈안드는 광고 마케팅하는 중소업체들에게 화이팅!!!!

211.109.105.191 박병철: 좋은 강좌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건 바쁜 관계상 백과사전에서 갈무리...^^ [11/30-02:30]
147.46.180.169 권용태: 글읽어 보아도 박병철님의 스팸정의에서 빠진것은 없는 것 같은데.. 좀 짧고 간략하게 설명했다는 것 말고는 말이죠? [11/30-17:01]
147.46.180.169 권용태: 그리고 몇가지 지적해 드리자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법 19조 2항, 32조 2항은 과태료규정이 아닙니다. 32조는 2항이란것 자체가 없구요.다만 법 제67조에서 50조사항을 과태료에 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11/30-17:17]
147.46.180.169 권용태: 내용이 영리목적 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는 괜찮고 "이거사야돼!!"는 안된다라는 비유는 적절치 못합니다. 많이 아시는것 같기에 저도 아는척 해봅니다. [11/30-17:18]
211.240.166.7 황수일: 정보통신부의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변명삼아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은 그지 근성이나 다름없습니다. [12/06-23:25]
211.240.166.7 S_S: 그야 당신같은 스패머한테는 스팸메일이 돈줄로 보이겠지 [12/26-14:53]
211.245.228.204 정석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메일을 떠나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것 자체는 메일광고에서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귀에붙이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현행법은 너무 맘에 안드네요. 어느 한사람에게는 정보메일로 또 어느사람에게는 스팸으로 간주되는 어정쩡한(?)법. 정작 돈이없어서 그 비싼 광고를 하지 못하는 건실한 업체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여. 어찌보면 다들 불쌍합니다. 빨리 정확한 법안이 나왔으면 [01/06-01:54]
211.197.4.122 이광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무조건 자신의 이야기만 내놓기보다는 객관적인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이해가 빠르고, 내생각
이 이렇다 저렇다는 논쟁만 커질 뿐이죠. 작년에 공유에 대한토론때 결과
를보면 결국 열띤토론끝에 정확한 어떤 객관적 근거가 나오지 않은걸보
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 [01/18-14:02]
218.51.76.176 박상규: 최근에.. 관련법규.. 개정이 있는(있을예정) 같은데여..ㅡ.-a [01/21-05:14]

written by ()
2001-11-27 16:12:42
85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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