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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27억 재산분할 청구

 


‘27억원을 달라!’

개그우먼 김미화가 남편 김모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양육비를 포함해 27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에서 김미화는 공동명의로 돼 있는 타워팰리스 지분의 90%,남편 김씨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8억원 중 80%인 6억4,000만원을 재산분할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이와 별도로 위자료 1억원,두 자녀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를 남편 김씨에게 청구했다.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68평형 타워팰리스의 현 시가가 약 2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김미화는 약 18억원을 남편 김씨에게 요구한 셈이다. 여기에 현금 6억4,000만원과 위자료 1억원,두 자녀의 양육비 1억6,200만원을 합치면 모두 27억200만원에 달한다.

김미화의 법정대리인인 안미영 변호사는 4일 오후 스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요구하는 게 관례다”며 “이혼소장에 명시된 조건대로 다 받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양측이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변호사는 이어 위자료 1억원과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위자료의 경우 조금 많이 책정한 게 사실이지만 양육비는 결코 무리한 액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는 두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김미화가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2012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월 50만원을 남편 김씨가 김미화에게 주도록 돼 있다. 양육비 지급 시점이 2005년 1월부터라고 하면 2012년까지 1억4,400만원,2015년까지 1,800만원 등 김씨는 모두 1억6,200만원을 김미화에게 줘야 한다.

안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남편 김씨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8억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안변호사는 “남편 김씨가 5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됐다. 밝혀지지 않은 금액까지 추정해 8억원이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의뢰인 김미화의 이혼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혼을 전제로 양측이 하루빨리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을 갖기 전 양측 변호사가 비공개로 만나 이혼과 관련된 의견조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남편 김씨는 3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조건이 상세히 적힌 소장을 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 김씨의 한 측근은 4일 “그는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 법정에서도 그는 이혼이 아닌 화해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과 관련된 김미화의 요구에 이 측근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김씨의 심경을 전했다.


장량
2004-05-05 13:34:42
129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재훈 '04.5.6 7:51 PM 신고
    :-)*남편의 수입은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한거니깐 순전히 김미화가 번 돈이란 얘기인데 국세청에서 27억에 대해서 세금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주세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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