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림라인서비스를 해지신청 할려고 전화했습니다.
2000년도에 가입한 약관에는 해지7일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드림라인 홈페이지에 가니깐 해지방법에서 1566-1212 으로 해지신청해서 접수한 그날 전날까지
요금만 받고 해지접수 해준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이 5월1일이니 낼까지 요금은 냈으니깐 바로 되겠지 했는데 이런 쓰벌
안된다는거에요. 머라머라 주께는데.-- 나참 원래 다 그런거죠? 시간 끌어서 돈 더 뺴묵을려고?
이런거 소비자보호센터 같은데 고발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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