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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최종변론 요지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요지>

▲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사건을 담당해 장시간 자상한 심리 를 진행해오신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저희 대리인들도 역사적 사건의 대 리인으로 참여한데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소추절차의 하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적시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다. 탄핵소추에서 적법절차란 통지와 해명 기회의 보장, 즉 청문에 있지만 국회는 소추의결시 탄핵사유를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통지하지도, 해명이나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본회의 의사록에 나타나듯 본회의 개의 시간을 교섭단체와 협의도 없이 변경했고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도 없이 표결했다. 조사절차도 없 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헌재의 심판 단계에 와서 비로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증거 조사를 도모,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으므로 각하돼 마땅하다.

탄핵사유중 선거법 위반 부분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장 자체로도 탄핵 사유 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대통령은 공무원이면서 정치인이므로 기자의 질문에 대 답하는 방식으로 정견이나 지지 호소를 표명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불 과해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고 선거법 9조1항의 중립의무 준수대상이 아니 다. 또한 기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은 적극적.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선 거운동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원수를 파면시킬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다. 검찰.특검.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밝혀졌다. 소추위원측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책임을 따지는 탄핵사유는 될 수 없다. 취임전 일들은 헌법 상 탄핵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끝으로 소추위원측은 경제파탄, 국정파탄 운운하면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하 나 정책의 잘잘못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 목을 잡는 바람에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 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로 한정돼야 하며 이번 탄핵소추는 어느 모로 보나 국민 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 취임후 불과 10여일 만에 탄핵 언급이 나오기 시작, 지금까지 100번이 넘도록 탄핵 위협이 있었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반대했고 탄핵소추를 추진한 국회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탄핵소추를 추진한 정당 지지자 들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회초리를 맞을 테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3보1배' 로 사죄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차례다. 국회가 뒤집어놓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 로 세우고 그릇된 가치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 탄핵심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 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탄생시키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있 었다고 그에 가담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미움과 싸움 의 세상을 끝내고 사랑과 화합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의 갈등을 봉합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초석을 놓는 일은 헌법재판소 아홉분 현자에게 맡겨져 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회 소추위원측 최종변론 요지>

▲대통령의 불출석과 증인의 증언거부와 출석거부, 검찰의 기록제출 거부 등 집요한 입증방해행위가 지속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탄핵심판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룡천사태'를 보면 체제와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권력분립 충실, 법치의 상징과 모범, 국리민복 및 행복추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중앙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했다.

최측근 부정비리에 관여했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경제파탄을 초래해 국민에게 고통을 줬으며 원수로서 품격을 잃은 언행을 계속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과 달리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과 국회법, 오랜 관행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진행했다. 개의시간의 일방적 변경도 없었고 표결권 침해도 없었다. 청문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질의토론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적차의 원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을 때 파면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재의 심리는 의결절차에 하자가 없고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파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위법행위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몫이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둔 것은 탄핵사유의 중대성은 국회가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와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경우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가 될 것이 우려된다. 이번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전진이냐, 후퇴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다.

헌재가 헌법을 지켜낼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다. 현명한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노 대통령은 우선 선관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탈법적인 선거운동 등으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했다. 사조직인 노사모를 통한 불법적 선거운동을 거듭했고 선관위의 위법 해석이 내려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치 않은 채 총선과 자신의 재심임 문제를 연계하자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외에도 `시민혁명' 등 계층간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정치인을 적대시하는 한편 한총련과 전교조의 위법 행동, 노조의 불법파업 문제 등에 대해 묵인 혹은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사상적으로도 모택동 옹호하거나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두는 등 우리나라 헌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공영 혹은 독과점 형태의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하면서도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에 앞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장수천 빚 변제 등 자신과 직접 관련된 채무문제를 포함, 최도술씨 등 최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데도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발언, `10분의 1' 발언 등으로 범죄를 합리화했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실은 공직 취임 전의 사실이더라도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도 명백한 위법상태이며 탄핵 사유는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관리감독 소홀, 직무 불성실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7분의 1정도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정도로 이번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죄가 무겁다. 대통령은 엄격한 온전성과 의무감이 요구되는 존엄스런 직책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결집, 국민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헌법 상의 책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런 부분을 무시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고 이념적 갈등을 야기해서 경제불안을 더욱 야기했다.

학계나 경제단체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집권한 1년 동안 국제적인 호황기였음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했고 성장동력을 상실했으며 가계 및 국가부채의 급증, 물가상승만 야기됐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석 상태를 걱정한다지만 남은 4년의 임기와 더 나아가 향후 100년에 걸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실정한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국회가 우국충정의 정신으로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

 



2004-04-30 19:00:17
942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복현 '04.4.30 9:58 PM 신고
    :-)*까고자빠졌네.. 그밥에 그나물이지.. 쓰레기더미가 쓰레기하나 탄핵한다고 뭐 달라지나? 전부 소각해버리고 싶네... ↓댓글에댓글
  2. 2. 최찬호 '04.4.30 10:52 PM 신고
    :-)*룡천 사태 같은 일이 여의도에도 벌려봐?
    이래뵈두..오륙도 빈라덴인데..흠.....쪼메 지켜보자 이눔들아~~!!! ↓댓글에댓글
  3. 3. 김정인 '04.5.1 8:35 AM 신고
    :-)*측근비리 부안문제만 봐도 노무현은 탄핸사유가 되죠 노무현 형인가 그쪽으로 뇌물 받은 후에 그돈이 다시 노무현한테 갔을 확율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열우당이 그렇게 빨리 전국에 지구당을 200여개 되나요 그쯤 만드는데 6개월도 안걸렸죠 일부는 노무현 당선축 ↓댓글에댓글
  4. 4. 김정인 '04.5.1 8:37 AM 신고
    :-)*하금으로 건물 빌린게 드러나 서울에서만 그돈 환원시켰을뿐 다른지역은 수사자체가 안되더군요 대통령이라서 부안문제는 그지경이되도록 대통령이 아무짓도 안했다는거죠 책임회피였죠 이문제 터지고나서 화물운송하는 쪽이였나 파업 3일하니깐 노무현이가 나와서 그냥 ↓댓글에댓글
  5. 5. 김정인 '04.5.1 8:39 AM 신고
    :-)*말들어줘 버리고 국가적으로 돈 손해보는것 못참고 사람들끼리 디지도록 싸우는건 나두는 인간이란걸 알수 있죠 사람죽는것 보다 돈이 우선이다라는거죠 지금 분위기로는 탄핵쪽으로 가더군요 노무현변호쪽은 늘 재판만하면 연기를 시킨것도 이유가 있고 열우당이 맨날 ↓댓글에댓글
  6. 6. 김정인 '04.5.1 8:41 AM 신고
    :-)*탄핵 국민 어쩌고 한민자 당 나라를망치당 이라고 구호를 왜쳐서 지금 이정도라도 아무튼 이번 선거도 보면 불법선거한놈만 100명이 넘더군요 의석먹은놈중에 그중에 증거가 걸릴놈이 68명 2놈은 짤렸고 개판이더군요 ↓댓글에댓글
  7. 7. 서기만 '04.5.1 12:41 PM 신고
    :-)*의결절차에 하자가 없고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파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군요. 즉, 국회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었는가?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인정되는가? 이 부분을 헌재가 받아들일지 어떨지? ↓댓글에댓글
  8. 8. 최정길 '04.5.1 3:57 PM 신고
    :-)*야당이 국가 파탄이라고 내는 것은 대통령을 죽여서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놓았으면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했겠죠..
    인제.. 1년 쬐금넘게 했는데.. 서서히 좋아지겠죠? ↓댓글에댓글
  9. 9. 김인희 '04.5.1 6:17 PM 신고
    :-P*이젠 말장난에 신물이 난다...........
    그래 정치인들 멍멍하는거 하루 이틀인가 머 ㅡ,.ㅡ
    복날에 다 못잡아 먹은 우리가 죄인이다......시벌스키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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