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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기만하는 ISP 업체들의 횡포

 

오늘 오후에 개나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망할 놈들이 기존 계약에는 최저속도 4Mbps보장이라고 계약서에 분명히 씌여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모르게 슬쩍 1Mbps로 바꿔놓았더군요.
라이트 사용자도 아니고 프로사용자가 1Mbps(128KB)입니다.

그리고 속도 저하뿐만 아니라 로스도 5~15%씩 지속적으로(3개월째)발생하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따지니까 개나로 고객 기만팀의 대리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사용자가 많이 몰려서 회사측에서 하반기부터 전면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나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말에는 "종량제는 계획도 없고 논의 된 적도 없다"라는 거짓말만 써놓더군요.

그리고 로스율도 5~15%씩 발생하고 속도도 프로가 1Mbps정도 밖에 안나오는 이유를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고 로스율이 높게 발생하는 이유는 장비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용자보다 많은 수의 가입자를 유치한 결과입니다.

가입자수가 늘어나면 장비투입을 늘려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존 파워콤 공용망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구간에서 자가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자가망으로 교체하면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품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계장비와 자가망을 확보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들을 자가망으로 옮겨놓아서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켜놓고는 "사용자들에게 이런 상황이니 종량제를 해야한다, 종량제를 하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하게 되니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회선 품질도 좋아진다"라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기존 파워콤 공용망을 사용했을때는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주말 저녁 시간대)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현재 트래픽 양이 어느정도인가 물어보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포트가 70%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트래픽 양은 50%정도였습니다.(2003년 11 이전)

그러나 현재 자가망으로 교채작업을 끝내놓은 지역이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트래픽량이 항상 90%초과상태에 있습니다.

106에 전화걸어서 물어볼때마다 90%초과상태라고 하더군요. 물론 몇%의 트래픽이 걸려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안합니다.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니까 한다는 말이 "현재 모든 포트가 90%초과 상태이다. 포트변경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파워콤 공용망에서 자가망으로 절체작업을 끝내고나서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4 ~ 6시까지 일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로딩시간만 2분에서 5분이상걸립니다.

평상시에 늦어도 1분 미만에 로딩되던 홈페이지가 빨라야 2분 보통 5분, 그나마 사용자가 몰릴 시간인 저녁 9시부터 3시까지는 아예 로딩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ISP업체에서 이용약관을 말도 없이 바꿔치기 했습니다.

본래 케이블 프로 / ADSL 프로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가 3~4Mbsp, 케이블 라이트 / ADSL라이트 상품의 경우 최저 보장 속도가 1Mbps였습니다. 물론 Ntopia나 VDSL의 경우는 최저보장 속도가 더 높았었죠.

그러나 망국통신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날로부터 13일 후인 2004년 3월 25일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서 ADSL 프리미엄과 VDSL, Ntopia의 최저 보장 속도를 1Mbps로, ADSL 라이트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0Kbps로 변경하였고 개나로 통신도 비슷한 시기에 케이블 프로와 VDSL서비스의 최저 보장 속도를 1Mbps로, ADSL, 케이블 라이트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0Kbps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로스 발생에 대한 부분은 언급도 없습니다. 로스가 30%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에 기존 계약자(약관 변경 전 계약자)는 기존 계약내용(약관 변경전의 계약내용)에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자 개나로놈들은 "그딴 것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약관이 변경되었으면 사용자에게 약관변경에 대한 안내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것을 물어보니 한다는 말이....

"개나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다"라고 하더군요.

개나로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를 뒤져도 약관변경이나 약관이 올라와 있지않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조차 약관이 변경되거나 그러면 e-mail로 약관 변경을 통보하는데 그런 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약관변경은 무효다"라고 하니까 개나로 놈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사용자에게 고지했다"라고 하더군요.

홈페이지를 다 뒤져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관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개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중소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조차 사소한 약관이 변경되면 고객 개개인에게 e-mail을 보내서 약관 변경에 대해서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을 안내해주는데 ISP사업자들은 중요한 약관을 스리슬쩍 바꿔놓고는 사용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홈페이지에서 눈에 안띄는 곳에 숨겨놓고는 고지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망국통신은 홈페이지에 가보면(www.megapass.co.kr) 상단 플래쉬 메뉴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플래쉬 메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망국통신의 약관은 54 페이지의 PDF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 071085호] 2장 불공정약관조항(개정 1992. 12. 8)을 찾아보면...

제 6조 (일반원리)

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항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ㅡ>  ISP업체의 무단 약관 변경은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무효화된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저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ㅡ>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웹 상에 있는 정보의 취득과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만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없는 패킷이 계속 왔다갔다합니다.

 실제로 1MB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실제로 왔다갔다하는 패킷은 약 10MB정도입니다.

 인터넷 종량제를 하게되면 실제로 주고받은 패킷은 1MB인데 서버와 라우터 쪽에서 요구하는 패킷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뎀의 램프가 깜박거리는 것이 다 패킷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사용량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ISP업체에서는 이러한 의미없는 패킷 송수신을 유도해서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WORM 바이러스 종류는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컴퓨터들을 수시로 공격하여 네트워크 사용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ISP업체에서는 패킷 송수신량이 돈으로 보이는 놈들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들이 앞장서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WORM 바이러스를 전송할 것입니다.
그래야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하게되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자기들의 돈 줄이기 때문이죠.


제 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ㅡ> 이것은 이미 작년에 당했습니다.
 ISP업체들의 과실로 WORM 바이러스에 걸려서 국내 인터넷이 끊어졌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인터넷 대란이 발생하기 수개월전에 마소에서 패치까지 뿌려가면서 대비를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ISP업체들은 자신들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인터넷이 사용자의 과실로 3시간 이상 끊어졌을 때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ISP업체들은 천재지변이라고 헛소리를 하며 손해배상을 안해줬습니다.
 당시 WORM 바이러스는 마소에서 발생 수개월 전에 경고를 했으며 패치까지 홈페이지에서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SP업체들은 자신들의 고의와 증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인터넷 대란을 천재지변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ISP 사업자가 자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회피한 전례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다음 번에도 ISP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중대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2.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ㅡ> 인터넷 종량제라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한 조항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의 공급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만일 패킷당 제공해 주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현재 속도가 낮은 상품이 속도가 높은 상품에 비해서 단위 속도당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이트 상품은 최대 2Mbps - 3만원, 프로 상품은 최대 8~10Mbps - 4만원, VDSL의 경우는 20~80Mbps - VDSL라이트의 경우는 2만 5천원, VDSL프로의 경우는 3만5천원~4만원)

그리고 몇 년간이나 이러한 요금체계로 운영해왔다면 이미 초고속 통신 사업을 시작한지 1~2년 만에 법정관리로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망국통신은 만년 흑자기업입니다.

실제로 ISP 업체들의 인터넷 회선의 한달 유지비용은 한 회선에 만원정도 밖에 안듭니다.(-가정용 회선 공급비용으로 산출할 경우- 회선 유지비, 서버 유지비, 직원들 월급, 장비 유지·교체비용,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용, 고객센터 운영비용 등등....)

ISP업체들은 이러한 요금제도의 결과 자기들이 적자에 시달린다고 헛소리를 합니다만 망국통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달 수십 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흑자 기업이 적자 운운하면서 종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개나로 통신의 경우 인터넷 통신 사업에서 떼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으면서 음성 전화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말아먹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업으로 긁어모은 돈을 기술도 없는 음성 전화사업에 꼴아박고 경영의 비합리화, 질보다 양적 팽창에 몰두한 나머지 부실화된 기업을 국민의 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글과 컴퓨터가 부도났을 때 한컴 측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불법 복제해서 자기네 회사가 망했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부도가 난 원인은, PC통신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가 돈을 긁어모으는 것을 보고 한컴이 경험도 없는 PC 통신 사업에 한글이라는 이름만 내걸면 장사가 되는 줄 알고 차별화된 콘텐츠도 없이 뛰어들었다가 한글 팔아서 벌어놓은 돈을 PC통신 서비스 업체인 한컴넷과 기타 자회사에 꼴아박고 경영 부실 및 신제품 개발 부실 등으로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국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까지 불법 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자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에 실패하고 마소 오피스를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소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각급 학교, 각급 정부기관, 각급 공공단체에서 한글을 사줬고(공문서의 80%가 한글 문서입니다. 뭐 망국통신은 보석글이라는 자체 개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마소꺼 사서 쓰지만요) 일반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불법복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없는 일부 학생들이나 업자들이 불법 복제품을 사용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도 가능하면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컴이 제품이 안 팔려서 부도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한컴이 마치 불법 복제 때문에 상품이 안 팔려서 망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컴이 망한 것은 신제품 개발이 저조했고, 사업 경험도 없는 통신사업에 뛰어들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ISP업체들은 당시 한컴이 했던 일을 하다가 자신들이 사업 실패로 생긴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SP업체들은 이미 6조 1항, 7조 1항, 2항을 위반했습니다.
ISP 업체들은 음성 전화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출혈경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음성 전화 부분에서는, 특히 국제전화 부분에서는 무리한 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전화에서 발생한 손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왜 음성전화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적자를 초고속 통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부담해야합니까?

 이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7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약관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기법 제17조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3.28]

제17조의2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ㅡ> 그렇다면 ISP업체의 횡포를 막아야하는 것은 공정 거래 위원회인데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의 삭제·수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ㅡ> 실제적으로 망국통신과 개나로등 ISP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국내 백본망을 관리하는 것은 망국통신입니다. 망국통신은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서 인터넷 종량제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ㅡ> 망국통신이 3월 25일에 약관을 개별공시도 없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해서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든 위치에 숨겨놓은 것과, 개나로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만 몰래 약관을 변경해놓고 홈페이지 한쪽 구석에 숨겨놓고 지금은 내용조차 삭제해버렸는지 찾아도 나오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약관을 몰래 변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관이 변경되어도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업자가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바꿔놓은 약관으로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관이 바뀌면 사용자에게 개별 고지를 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바뀐 약관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조작해놓은 약관에 사용자가 동의했다는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4.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ㅡ>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신시장은 사업자가 사용자보다 월등히, 아니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이 VDSL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는 지역에 VDSL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VDSL을 사용하고 싶지만 해당 지역에 사용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VDSL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ADSL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2개의 사업자로 한정되어있는 상태이거나 한 하나의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제시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독점상태 또는 과점 상태가 되며 소비자는 불리한 약관임을 알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발생하는 판국에 나중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망국통신이나 개나로등의 ISP업체들이 사이좋게 국내 인터넷 시장을 구역을 정해서 나누어 먹겠죠.
 물론 자기 구역에서 독점적지위를 확보해서 말입니다.


  5.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ㅡ> ISP업체들이 정기계약이라는 허울 좋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뎀임대료를 싸게 받겠다는 사기부터 사용료를 조금 싸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이죠.

 실제로 3년 정기계약을 할 경우 3년간 내는 모뎀 임대료는 11만원입니다.
 3년을 정기계약으로 모뎀임대료를 물어가면서 쓰면 모뎀은 사용자 소유가 됩니다만....

 2년 정기계약자까지는 모뎀 임대료(11만원)만 물다 끝나는 것이죠<대부분의 ISP업체에서 모뎀 임대료는 3년 계약의 경우 월 3000원, 2년 계약의 경우 4000원, 1년 계약의 경우 5000원을 받습니다.>

 신품 케이블 / ADSL 모뎀을 신품으로 구입할 돈을 중고 모뎀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이죠.
 물론 3년 계약기간동안 모뎀 임대료를 냈다면 모뎀은 사용자 소유가 됩니다면 2년 계약자까지는 모뎀임대료만 내고 해지할 때는 ISP업체에서 모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3년 계약 등 장기계약으로 사용하고있을 경우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사업자가 제공을 못해주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됩니다.

 그러나 ISP 사업자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하면....

 개나로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케이블 망이 없어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ADSL로 바꿔서 사용하면 자기들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ADSL로 사용하면 상품변경으로 인한 재계약으로 또다시 3년으로 사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려고 하면 품질도 별로 안좋은 회선을 제공했으면서 윈가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먹었을 가격을 받아먹고도 사용료 할인을 해줬으니 자기회사에서 할인해 준 돈을 모두 토해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계약을 취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 해지할 때 사업자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인터넷을 설치를 할 때 구두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상품이 더 좋다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구두계약은 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ISP업체에서는 구두계약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멋대로 써와서는 계약을 파기했으니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ㅡ> ISP업체들이 이미 위에 열거된 모든 조항을 위반한 상태인도 ISP업체는 지금도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관이란 계약당사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ISP업체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자신들의 배때기를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불공정 약관을 고객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수정해서 홈페이지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말도 안되는 약관을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을 봐도 이런 판인데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개판이 되면 됐지 나아질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04-04-28 15:34:33
1069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4.28 3:47 PM 신고
    :-)*계약서를 이미지 첨부로 해서 뉴스토론의 소비자고발란에 올려놔두세요. ↓댓글에댓글
  2. 2. 유근영 '04.5.15 10:00 AM 신고
    :-)*2메가 까지 떨어지지만 그정도는 유동성 있게 양보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하믄 인터넷을 안쓰든지 바꾸든지 할렵니다 사무실에서만쓰든지 ㅋㅋ 퇴근시간이야 늘어나겟지만 ㅋㅋ ↓댓글에댓글
  3. 3. 유근영 '04.5.15 9:59 AM 신고
    :-)* 아! 그리고 저는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하나로 고객팀과 싸웠는데요 광주지부 망관리업체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문제있으면 자기한테 바로 전화달라고
    그뒤로는 제가쓰는 인터넷은 4메가 이상 유지가 되더군요 머 비오고 눈오는 날에는 ↓댓글에댓글
  4. 4. 유근영 '04.5.15 9:57 AM 신고
    :-)*혹시나 하는말인데요 케이튀나 하나로 인터넷사업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투자햇다가 망해서 적자라고 떠드는건 아닌지요?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로주유소라는것이 있길래 그냥 적어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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