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4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 사거리에서 운전자 박모씨(45.자영업)는 경찰의 어이없는 단속에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다.
운전중이던 박씨가 막 사거리를 지날 무렵 청주동부경찰서 소속 한 의경이 박씨의 차를 세웠다.
의경은 다짜고짜 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뒤 “썬팅이 짙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며 2만원의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박씨는 의경에게 “그럼 썬팅이 짙은 차량은 모두 스티커를 발부하냐”고 묻자 의경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행동은 말과 같지 않았다.
박씨는 의경이 단속을 하지 않자 “왜 다른 차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의경은 “무전온 차량만 잡는다”며 오히려 박씨에게 면박을 준 뒤 자리를 피했다.
이처럼 경찰이 썬팅이 짙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평성잃은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경찰의 신뢰성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48조는 ‘자동차 차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해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게 한 차’에 대해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충북도내에서는 지난해 1/4분기 동안 4433건의 썬팅 단속이 이뤄진 것은 물론 올 들어 같은 기간동안 3394대의 차량이 썬팅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단속 경찰관의 입맛에 따른 선별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경찰관 대부분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썬팅 차량을 단속, 곳곳에서 운전자들과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현실적인 법규 개정과 함께 단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썬팅이 짙어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공무집행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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