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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은?

 

양방간의 합의한 각서도 공증을 받아야 민형사상 불이익이 없는겁니까?

만약 둘이 합의 하에 각서를 쓰고 맞짱을 떠서 죽지않을 만큼 팼을때도 각서에 따라

민 형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낼 각서 쓰고 맞짱 함 뜰일이 있어서... 개패듯이 패볼려고 하는데...

아님 300만원 합의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피같이 번돈 몇대 때리고 주기 아까운데...



nagabuchi
2004-04-28 01:47:54
1427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신수지 '04.4.28 3:53 AM 신고
    :-)*"글"로 쓴다고 뭐든지 계약이 되는 건 아니래요^^;
    하물며 격투계약 같은 건 반사회질서 행위라서 원천적으로 무효가되고, 당연히 "그 종이조각에 쓴 글로 나타난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된답니다 ↓댓글에댓글
  2. 2. 신수지 '04.4.28 3:54 AM 신고
    :-)*세상, "법이란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고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5.9 12:04 PM 신고
    :-)*폭력을 휘두르시기전에 가까운 법원을 찾아서 공판을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마음이 싹 변하실겁니다. ↓댓글에댓글
  4. 4. 김수종 '04.5.10 2:29 PM 신고
    :-)*박병철님 올은 답변이십니다. ^^ ↓댓글에댓글
  5. 5. 김재하 '04.5.16 4:12 PM 신고
    :-)*맞짱뜨러 가셔서 욕을 막 퍼붓고 감정 끊게해서 개맞듯이 맞으세요....
    차라리 때리는 것 보다 낫습니다....병신되시지는 마시고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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