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콘텐츠를 제공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동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의도용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이동통신 4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제 102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아바타, 만화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청구시 요금 상세내역과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리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 총 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고, 게임빌에 348만원, 그래텍 1299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1370만원, 드림위즈 698만원, 소프톤엔터테인먼트 759만원, 씨메이커 37만원, 씨씨알 196만원, 아라마루 789만원, 엔에이비 258만원, 윈디소프트966만원, 인포웹 749만원, 지식발전소 38만원, 태울엔터테인먼트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무선재판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이동전화 명의도용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에 6억5000만원, KTF는 1억7000만원, LG텔레콤은 1억원, KT에게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계약시 본인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제100차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해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유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통신위는 해당 과징금 부과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포함)에 따라 합리적 범위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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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파크에도 작년말에 공문이 왔었는데, 그 후에 개선하지 않은 업체들이 이번에 철퇴를 맞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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