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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과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 급증

 


요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화두는 인터넷 종량제 반대와 인터넷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등 각종 요금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오래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방식에서 늘어나는 방식을 바뀌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비씨파크에서 4월 2일부터 3일간 네티즌 10262명을 상대로 조사한결과 8727명 85%의 네티즌이 모르고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품질이 나빠지면 다른 업체의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지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해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질이 나쁜경우 AS를 5번 이상 하면 해지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통신업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AS를 나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약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를 했지만 위약금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요즘 부가서비스들의 이름이 PC보안 서비스등 소비자에게 잘 모르는 단어들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위약금 및 요금에 대한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 누가 앞장서서 개선해야 되나는 질문에 1642명중 7% 122명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선택했으며, 7% 117명은 소비자 보호원을 선택하여 업체가 자발적으로 해야한다는 11% 184명에 미치지 못할정도로 소비자들은 국회와 소비자 보호원을 불신하고 있다.


또한, 통신업체에 벌금많이 주기로 소문난 통신위원회는 22%인 371명이 선택했고, 나머지 51%의 848명은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답변할정도로 대체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을 불신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개개인의 요금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이기에 누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위약금이나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일과 모뎀약정 및 이용기간에 대한 약정을 알아보고, 부가서비스가 선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사용자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는것이 현명하다.


요금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KT 국번없이 110, 하나로통신 국번없이 106, 두루넷 1588-3488, 온세통신 신비로 샤크 1688-2000, 데이콤 보라홈넷 1544-8585, 드림라인 1566-1212 이다.



2004-04-25 07:10:03
3121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최만석 '04.4.25 1:55 PM 신고
    :-)*제가 샤크를 쓰는데요. 예전에 태풍 메미 가 가고난 2주일 후
    AS 만 해도 5번 이상 했죠.. 근데 거기서 3번은 무시하더군요
    분명 월요일날A/S 했는데 다음날 접수가 안됬다면서..
    계속 무시하다가 토요일날 해지 한다고 말했더만 바싹 쫄았 ↓댓글에댓글
  2. 2. 최만석 '04.4.25 1:57 PM 신고
    :-)*더군요..
    그리고 2월쯤에 요금이 미납되어 인터넷이 잠시 끊겨었습니다
    근데 요금을 내고 중지 해제 를하려면 하루가 걸린다길래 하루를 기다렸죠.
    근데 3일 이 지나도 인터넷이 안되더군요,.. 나참.
    사람을 가지고 노는건지 그래서... ↓댓글에댓글
  3. 3. 최만석 '04.4.25 1:58 PM 신고
    :-)*해지를 하려고.. 해지 번호로 해지 할꺼라고 지금 상황을 말해줬는데
    네.. 5분뒤 다시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후... 되지도 않던 인터넷이 다시 돌아오더군요... ↓댓글에댓글
  4. 4. 최만석 '04.4.25 1:59 PM 신고
    :-)*나참. 해지 하려는데 무슨 위약금이 20만원이 들죠...??
    나참 사기꾼같아서 이번에 또 이런일 있으면 먼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부터 해둬야겠군요... ↓댓글에댓글
  5. 5. 양욱진 '04.5.10 7:23 PM 신고
    :-)*통신회사 놈들 이렇게 고객 배까지 짜내면서 종량제까지 추진하다니..

    저런 놈들은 정말.. ↓댓글에댓글
  6. 6. 박성우 '04.5.10 11:57 PM 신고
    :-)*어쩐지 2달전 위약금2 만~3만이 이제는 6만~7만 이라더니..흐미
    미치긋네 ↓댓글에댓글
  7. 7. 박진철 '04.5.11 9:57 AM 신고
    :-)*위약금 않물으는법 제친구가 속도가 않나와서 해지를 시켰는데 위약금을 물으라고 청구서가 날아왔더군요.. 그래서 전화서 싸웠서 이겼다고 자랑삼아 술자리에서 얘기하더군요.. 1박2일동안싸워서 땡전한푼않내고.. 제친구 대단합니다.그회사가 두루넷이죠.. ↓댓글에댓글
  8. 8. 염진웅 '04.5.11 11:54 AM 신고
    :-)*위약금내라고 하면 왜 내냐고불어 보세요 . 아마 자세하게 알려줄겁니다. 내용 확인후 부당하다고 생각돼면 소비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싸워 바짜 손해죠 기분더러워 지고 욕만 나옵니다. ↓댓글에댓글
  9. 9. 염진웅 '04.5.11 1:26 PM 신고
    :-)*지금 당장 각 통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지하면 위약금 나오는지 꼭 물어보세요~~ ↓댓글에댓글
  10. 10. 김현호 '04.5.23 8:03 AM 신고
    :-)*지금 저는 해지6개월남았습니다 재생각엔 3달정도남았는데 6개월이라고 우기더군요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5만원이랍니다 ㅡㅡ;;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에댓글
  11. 11. 이석환 '04.5.31 12:16 PM 신고
    :-S험난한 세상이네요.
    악의적이든 아니든 돈이 필요하다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세상이 지금 이세상인가봅니다.
    소보원이라구 모다 소비자편이 아니구 경찰서직원이라구 모다 죄안짓고 사는 사람들이라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세상 ↓댓글에댓글
  12. 12. 김병철 '04.6.6 12:06 AM 신고
    :-)*각 사별로 약관을 살펴보면 장해관련 및 해지에 관한 약정내용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KT 네스팟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KT의 이유불분명한 장해로인해 2개월치의 요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약관상 장해가 생길경우 3배의 보상이 있고 장해가 반복이 될경 ↓댓글에댓글
  13. 13. 김병철 '04.6.6 12:08 AM 신고
    :-)*우 해약시 위약금의 면제가 가능하단것입니다. KT는 좀 무식하게 상덤원 이름적어놓고 장해 원인을 알려달라하면 기술부서에서 잠시후 연락이 옵니다. 따지고들고 보상 운운하면 점엔 변명하던 상담원도 감액을 제시해 옵니다. 물론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댓글에댓글
  14. 14. 김병철 '04.6.6 12:09 AM 신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분은 그렇게라도 하심이 옳겠습니다. 저는 하나로도 사용하고 KT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한 요금에대해서는 당연히 요금을 내야죠. 하지만 장해로 인해 사용못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감액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박경열 '04.6.18 8:38 AM 신고
    :-)*해지 하고 싶으시면 주소를 섬으로 옮기세요. 약관에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지시에 위약금 안물어 도 된다는군요.. ↓댓글에댓글
  16. 16. 정지환 '04.8.18 6:07 PM 신고
    :-)*이런 #####들 우리나라 어떻게 될려는건지....저는 먼 말인지 잘 몰것지만 돈 더낸다는건 알겠내요!!총으로 갈기고싶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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