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통신 전문가회의에서 무선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이용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반드시 위피 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데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위피 규격을 의무화할 경우 이는 퀄컴사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브루(BREW)를 국내시장에서 강제 퇴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피를 한미간 통상문제로 제기하여 왔었다.
이에 정통부는 서광현 기술정책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워싱턴에 파견,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국내 표준인 위피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여 미측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보급하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물론 KTF가 보급하는 퀄컴사의 브루에도 위피 규격 지원기능이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위피 규격만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위피 콘텐츠만 보급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완벽한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GVM, BREW 등 이미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상호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궁극적으로 엔진은 다양화 하더라도 Unified-spec을 통해 완벽한 호환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통부는 위피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통부 고시 제2002-57호)에 반영할 계획이며, 민간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위피 관련 한미간 통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위피 활성화 여부는 시장에서 이동통신업체가 위피 콘텐츠 보급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위피 규격 지원기능이 모든 플랫폼에 탑재되는 만큼 이통사와 콘텐츠 개발업체 등이 협력해 위피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노력할 경우 위피를 중심으로 콘텐츠 상호호환성이 증대되어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은 여러 이동통신업체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을 통해 모든 플랫폼이 다양한 H/W에 이식(porting)이 용이해지는 하드웨어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하드웨어 비중립적인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이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0423_위피규격_한미합의.pdf (72.3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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