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연구중에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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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기사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기사가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많이 짚어내고 있어서인지 이에 힘입은 민원이나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출발점에서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답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볼드체가 답글]
[딴따라 논평] 온라인은 봉이냐? 2003.7.14.월요일 딴따라딴지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보자.
상황 1. 당신은 '언제나 당신 뒤를 쫓아다니는 평생 친구' 알쥐카드를 쓰고 있다. 근데 갑자기 직장에서 짤리고 돈 들어올 데가 없어지면서 카드대금 연체가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알쥐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첨 며칠은 공손한 척 이야기를 하더니 몇 주 지나니까 반 협박이다. 카드 대금 어떻게 갚으실꺼냐고 하도 뗑깡을 부려서 욱하는 마음에 '아 노가다를 해서라도 갚으면 되자나여?!'라고 한마디 뱉었다. 그랬더니 카드사 직원 왈 '노가다같은 걸로 벌어서 갚으시면 안되구, 반드시 30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돈으로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
아니다. 노가다해서도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노가다하면서 알쥐카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다.
상황 2. 당신이 월세 30만원짜리 자취방을 하나 얻었다. 식당이 딸려 있는 집이라 월 얼마씩 내면 밥 세끼도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집이다. 방값은 냈는데 식당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밥해주는 아줌마만 있길래 나중에 돈달라고 하면 줄 요량으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식당 주인이 나타나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성질을 낸다. 돈 안내고 밥 먹었으니 도둑놈이라 이거다. 그리고는 밥값을 안냈으니 방에서 쫓아내겠다 어쩌니 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아니다. 자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동네 공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약장사를 했다. 식당주인은 카운터에 있었다. 뒷문으로 드나들며 애써 카운터를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식당주인도 처음에는 음식을 몰래 가져가 공원에서 공짜로 주면 식당에 올 손님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이를 막으려고만 했으나 동네 공원에서 밥을 먹으면 운치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므로 거기서도 음식을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식당에 음식을 대는 사람의 의견이 갈렸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음식을 내다팔면 이윤을 더 낼 수 있으니 지금하던 친구를 잡아넣어야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쪽 장사는 그 친구가 잘하니 이전에 몰래 갔다 약장사하는 데 사용한 음식값을 보상받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음식도 팔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상황 3. 휴일날 여친이랑 한강 뚝섬 유원지로 자전거를 타러 갔다. 단돈 몇천원으로 운동도 하고 시간도 죽이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는 데 자전거만한게 없다. 근데 자전거 대여해주는 데로 갔더니 뭐가 좀 이상하다. 자전거 빌려 타려면 15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자전거 대여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 회사들이 망할 지경이란다. 그런 고로 자전거 회사들이 자전거를 못 팔아서 생긴 손해만큼 자전거 대여해주는 사람이 내야 되기 땜에 자전거 판매가랑 똑같은 가격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했다. 대신 15만원 내면 지맘대로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한다.
가격표를 잘못 보았다.
뭔 이상한 나라 토끼굴같은 이야기냐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딴따라판에서는 저 상황들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벅스뮤직' 때문에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다. 인터넷을 쓸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충 다 가입했다고 봐도 될 만한 회원수 1,400만 명의 저 사이트가 알고 보니 불법이란다. 죄명은 '저작권법 위반'. 요컨대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음악 가져다가 막 틀어대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함정이 있다. '저작권료'라는 추상적인 용어.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송사의 주체가 '음반제작사들'이었다는 점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상식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다.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은 작곡자/작사가/편곡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것이 원래 의미의 저작권이며, 저작권료는 바로 그 창작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것이다.
그리고 비록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창작물이 세상에 빛을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연주를 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불러준 사람 들이 있을 것이고, 돈을 내서 음반이 나오게끔 해준 회사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 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작물에 대한 2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벅스뮤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단 말인가?
2002년 8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 결했다. 그 내용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을 위한 음악저작권료를 벅스뮤직 총 매출 액의 1%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3 월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었다. 본래적 의미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는 얘기다.
그리고 2002년 12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총 매출 액 0.5% 수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저 단체는 연주자와 가수들의 저작인접권을 대행하는 단체이며, 벅스뮤직측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가수 와 연주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역시 소급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이 음반기획사들의 저작인접권. 하지만 벅스뮤직측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벅스뮤직이 휘말린 비난과 송사의 소용돌이는 모두 이 '음반제작사들을 위한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벅스는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료도 지불하고(그것도 소급해서), 가수/연주자들을 위한 저작인접권료도 지불했으면서(역시 소급해서) 음반제작사들한테는 생을 까고 만 것일까?
일단 음악저작권협회나 실연자단체협의회와 같이 음반제작사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외에도 '음반회사협의회', '기획제작사협의회', '음반기획자연대' 등등의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료 지불을 위한 협상 채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각각 다른 단체들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 입장들의 차이 또한 너무도 컸다.
결국, 밥값은 내고 싶은데 식당 주인은 코빼기도 안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금년 3월,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기준안'이라는 것을 발 표했다. '매월 1인당 유료회원들로부터 500원씩 걷어서 그걸 합산한 금액'이나 ' 총 매출액의 20%' 중 큰 액수를 사용료로 지불하라는 게 그 내용이며, 음반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로 음제협을 지목했다.
이 대목에서 문화관광부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줄 압니다. 파는 사람도 아니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남의 흥정에 나서느냐고 말입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작권법(제78조) 및 관련 대통령령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동 단체의 사용료규정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권리자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권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을 마련하는데, 이 단체가 행사하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및 일반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는 이를 위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이 총회 등을 거쳐 마련한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네티즌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권리자 단체는 물론 한국인터넷방송협회 및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협의를 하는 한편 서면 의견도 제출받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벅스뮤직 관계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심위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2차에 걸쳐 저심위 공연전시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우리부에 회신하였고, 우리부는 약 7,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및 관련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거쳐 음제협 사용료 규정을 승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식당주인도 나타났고 돈도 어떻게 내야 될지 알 게 되었다. 모든 게 정리가 된 듯도 한데, 논란은 바로 이 시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다.
먼저 밥값의 액수 문제다. 문광부의 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이라고 하는 벅스뮤직은, 매출액의 20%인 20억원보다 큰 액수인 '회원당 500원 곱하기 1,400만명 곱하기 12달 이꼬르 840억원'이라는 돈을 연간 저작인접권료로 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음반제작사들은 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해 강도높은 유료화 압박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9개의 스트리밍 업체들이 백기를 들고 유료화를 실시했으나, 시장점유율 53%의 벅스뮤직만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음반제작사 들의 벅스뮤직에 대한 융단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음제협의 요구사항은 요거다. '문광부 기준안에 따라 연 840억원은 벅스뮤직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저작인접권료다. 근데 현재 매출액가지고 저걸 부담할 수 있겐냐. 그러니 유료화를 하라는 얘기다. 유료화하지 않으면 불법 사이트로 간주하겠다...'
그렇다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500원씩 저작인접권료를 걷어가는 것이 타당할까? 문제는 문광부가 산정한 기준 자체가 기존의 저작권법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는 사용료 규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왜 450원은 아니고 또는 왜 25%는 아니고? 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에 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에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일이 결코 쉬울 리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저작권청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사용료 규정과 유사한 법정사용료율의 경우에도 그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숫자가 그렇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사용료 규정이 왜 그러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들은 당초 음제협에 대한 신탁관리 허가에 대한 우리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
우선 기본골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음제협이 승인 신청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제는 음악이용의 위축 및 관리능력에 과도한 부하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가입자수(회원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광고매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닷컴 모델과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극단적인 유료화의 중간단계로서 유료화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중간적인 종량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기준도 병행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그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저심위 검토안, 기 유료화 사이트의 수준, 여론조사 결과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권리자 및 사업자의 수익과 온라인 음악 사용자들의 수용도를 감안할 때 온라인 스트리밍서비스 시장에서 적정 회비를 2,000원선으로, 이 중 서비스비용 및 다른 권리자들의 몫을 고려하여 음반제작자의 몫을 25%로 설정하여 5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기준은 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매출이 포함되게 되므로 그 비율이 낮아질 필요가 있어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결국은 500원이 하한선이 되고 사업자가 회비 또는 기타 광고매출 등을 포함하여 회원당 2,500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되면 매출액 기준 사용료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상승하는 모델이 됩니다.
적정회비를 2,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음악서비스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또는 고품질 서비스가 추가된다면 적정가격은 이를 상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은 반대로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대한 원가의 하한선을 회원당 500원으로 정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는 시장 상황의 변화나 비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물의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이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유형물로 제작되어 복제가 완성된 수량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복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일정한 요율(통상 10% 이내)이 적용된 단가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 2조)'고 한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 서버에 복사해 놓은 곡 하나하나의 유통단가를 기준으로 '한곡 가져가서 서버에 저장하고 틀어주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거라는 얘기다.
명심하라. 저작인접권료는 '사용료'일 뿐이다. 똑같은 양의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두 스트리밍 업체가 있다고 치자. 근데 한쪽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10억을 벌었고, 나머지 한쪽은 광고도 못떼고 해서 1억밖에 못 벌었다. 그렇다고 사용료 를 10억짜리 회사가 더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순전히 지가 잘나서 돈 더 잘 번 건데 말이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저작물이나 음반)의 가치를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가격차별을 통하여 그 음원으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포기할 권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매장을 임대하면서 정해진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매출액의 얼마를 월세로 받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료화 역시 마찬가지다. 유료화를 하고 자시고는 순전히 회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유료화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카드 연체자가 사채를 쓰건 집을 팔건 노가다를 하건 빚만 갚으면 되는 거지, 그 방법에 대해 카드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권리자들이 자신이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광부가 제시한 나머지 기준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총 매출액의 20퍼센트' - 이 20퍼센트는 음반제작사가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팔았을 때 건지게 되는 유통마진율과 동일하다. 문광부는 mp3 유료 다운로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에 동일하게 이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반제작사들과 문광부는 음반판매 이익, mp3 유료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 가지를 모두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요 안을 가지고 문광부에게 어필했던 음반사들로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음반이 안 팔린 만큼 스트리밍 업체가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 줘야 한다는 논리.
mp3 유통에 대해서도 할말은 많지만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단순하게 음반과 스트리밍 서비스만 비교해 보자.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용자가 음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제협의 어떤 아저씨는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징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다. 자기 꺼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지만, 이 양반 말씀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빌려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도 판매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빌려야 맞고, 자기 뜻대로 언제든지 가서 탈 수 있는 유원지의 자전거도 판매가격 고대로 내고 빌려 타야 옳겠다.
벅스뮤직에서 듣는 음악은 음반처럼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하다못해 mp3처럼 시디로 구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 요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음반이나 mp3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교를 하려면 방송 과 비교를 해야 옳다. 선택해서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은 반영하되, 들을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기존 방송사와의 음원 사용 계약 형식을 빌어 오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앞서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기준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음악 자체를 판매하는 기준(정액 회원제 또는 이용횟수당 사용료)에 추가하여 프리미엄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보완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음원을 활용하는 강도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용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20%라 하더라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라는 각각의 경우의 20%를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료를 월 얼마를 정해서 내고 무제한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통화당 또는 통화시간당 얼마로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전자를,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후자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에도 곡당 80원 또는 150원을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매출액 기준으로 한 곡당 수입이 400원 또는 750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사용료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구심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디오 역시 등장초기에는 음반업계가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이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 방송에서도 '판매용 음반의 음원'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 '방송보상금'제라는 것을 두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역시 미리 음원을 사용한 후, 연간 그 사용료를 음제협에 지불하는 형식이다.
참고로 지난 한해 한국방송(KBS)이 음제협에 지불한 사용료의 총액은, 2억 7천만원. 한국방송 연 매출액 1조 2천억원의 0.0225%에 불과하다.
지난 9일 여의도 63빌딩, 80여명의 가수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선언 이후 2 년여만에 다시 우루루 기자들 앞에 섰다. 회견의 제목은 "디지털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그리고 모 음반사 사장의 발제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온 라인상에서의 음악서비스를 위한 불법 인터넷 복제행위에 대하여~') 당 회견은 명 백히 벅스뮤직을 겨냥한 것이었다.
요 기자회견은 두 가지 방향으로다가 고의로 논점을 일탈시켜 음악팬들을 우롱했 다는 점에서 본 우원으로 하여금 딴따라판에 대한 크나큰 절망감을 안겨 준 바 있 었는데, 하나는 스트리밍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P2P 서비스까지 끌어들이는 논리로 벅스뮤직측을 몰아갔다는 것('음란물과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파일 교환 으로 인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 발제문 중)이 고, 또 하나는 음제협으로 대표되는 음반제작사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가수들의 생존권 문제인양 호도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UN'의 김정훈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저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희의 음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업체들은 전혀 저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저작인접권이 어떤식으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 자리에 선 것인지, '저희'라고 말할 정도로 음반제작사 사장 형님들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
송할 따름이다. 뭐, 후자라면 형님들이 가만 안 있을테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딴따라들은 당장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보지 못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가? 결국 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결국 보호 받아야 할 것은 창작자들의 이익일텐데 말이다. 그 변화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이익을 온전하게, 혹은 부가적으로 확보해 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안된다라고만 고민도 안한 채 쉽게 말하느냐 말이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만약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했다면 그 것은 지난주 인세제 칼럼에서 본 우원이 주장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음악사용료의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벅스뮤직과 계약한 1%의 저작권료와, 0.5%의 저작인접권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 당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저작권협회와 실연자단체협의회 지도부에 해명을 요청한다든지 말이다.
또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첫 단추를 단단히 꿰어 주신 문광부 관료 여러분덜 . 이제라도 이 말도 안되는 조폭식 어거지의 굿판을 걷어낼 수 있도록 징수 기준 안을 재고하시라.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스트리밍의 개념이 뭔지도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무슨 '보다 풍요롭고 활성화된 문화환경을 위해 노력'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음반제작/유통사들. 처음 소리바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기 보다, 그 속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했던 본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날 이때까지 스스로의 무덤을 파 온 것은 당신들이다.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당신들의 이익을 얼마나 뺏어갔는지는 몰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2만원짜리 컴필레이션 음반들을 마구마구 뽑아내면서 정규앨범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그나마 음반구매력을 지닌 사람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불황으로 이끈 책임은 당신들도 크다.
특히, 협상도 필요업고 벅스뮤직은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몰아붙이는데만 급급한 ' 음반회사협의회' 산하 회원사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불황이라는 주장을 했으면서 직접 나서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건 또 무슨 자기모순인가?(현재 예당 엔터테인먼트의 Clickbox, SM 엔터테인먼트의 ILikePop같이 각 음반사들이 자체적 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벅스뮤직 죽이고 나면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벅스가 일백푸로 잘했다고는 안하겠다. 허락도 안 받고 음악 틀어댄 것은 불법이라 해도 할 말 없다. 하지만 돈을 어디다 내야 될지 몰라서 좀 헤매고, 딴 저작권 료도 다 내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떳떳하게 장사해 보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법이라 몰아붙이고 저작권법 실정에도 안 맞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건 온당한가 말이다. 생각해보시라. 제작사들의 2차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료보다 840배나 더 돈을 받아야 할만큼 우월한 권리인가?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의 성격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과 전송이라는 서비스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에 특유한 저작권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선, 2001년 연매출 1조 500억원 수준이었던 한국방송공사로부터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약 30억원을 저작권료로 징수하였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저작권법상 방송보상금 지정수령단체로서 2억 7천여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국제 조약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는 방송권(배타적 허락권)을 그리고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저작인접권자)에게는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전적인 허락권인데 비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방송에서의 음반사용으로 인한 기계적 실업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사후적 보상권으로서 채권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국제 조약 상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방송과 달리 전송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자들에게 배타적인 허락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벅스뮤직의 서비스는 명백히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배타적 허락권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은 그 속성상 각 이용자들이 음악의 청취 또는 시청으로부터 얻는 가치보다는 방송이 지니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예외없이 저작권자들은 이를 보상청구권에 유사하게 행사하여 왔습니다. 즉, 방송에 대하여 음악 자체를 판매하는 유료화 모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의 경우에는 거꾸로 이용자들이 얻는 가치가 홍보효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이에 대해 방송과 같은 사용료 기준을 적용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접속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오히려 CD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풍요로운 음악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리가 아니고,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의 유토피아가 실현된다면 그것이 단지 CD를 사기위해 한번 들어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힘주어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방송에 적용되는 모델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권리자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왜 저작권자와 실연자들이 그러한 모델을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왔는가 하는 것은 음반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방식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말까지 저작권자들은 음반의 판매량에 따라 저작권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음반을 제작할 당시에 일정액(이를 곡비라 합니다)을 저작권료로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음반의 판매량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음반제작자와는 달리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송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과 유사하게 취급해왔고 그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낮은 저작권료로 만족하게 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연자의 경우에도 역시 같습니다. 하지만 신보음반에 대한 인세제가 시행된 올해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작권자도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6월부터는 벅스뮤직이 유료화하지 않는 한 이용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연자의 경우에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로서는 음악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사용료 기준이 각각 매출액의 최대 5%로 되어 있어서 음반제작자의 분배율이 저작권자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인세제의 적용을 받는 음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분배율을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송사용료에 대한 국제적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온라인 음악관련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용료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막가는 것도 좀 적당히 하자. 맨날 사고만 치던 저작권협회 양반들도 간만에 옳은 소리 했었더구만.
음반協 음악사이트 제소에 '반발'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가 ‘빅5’ 음악사이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회장 윤통웅)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음반협회가 음악사이트를 제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가뜩이나 음반시장이 침체돼 있고, 이 타개책을 온라인 음악서비스에서 찾아야 하는 마당에 음반협회가 5개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는 얘기다.
더구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이제까지 단일 창구가 없어 음악서비스 회사에서 인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음반제작자의 잘못도 일정 부분 시인해야 한다고 두 단체는 덧붙이고 있다. (전자신문)
오죽하면 저 양반들까지 나섰겠는가?
딴따라딴지 상임 논설우원
카오루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고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러저러한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의 갈등상황의 해결책은 주로 유료화를 거부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유료화를 불문하고 기존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반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벅스뮤직이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벅스뮤직이 고집하고 있는 닷컴비즈니스모델은 음반제작자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서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반할뿐더러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원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지속적으로 균형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료화는 음악에 대해 그 가치에 상응하게 보상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는 길입니다.
둘째로, 유료화를 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과거 불법서비스 전력이 있다면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일부 음반사들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탁관리에 불만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9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주관하여 PC 통신상에서의 유료화 시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음반업계는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이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음악을 가장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서비스)를 맡기는 것이 음악산업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용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에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음악산업의 정착은 음악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기술발전의 혜택을 권리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도 할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음반사들이 시장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관리가 효과적인데 일부 음반사들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반까지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사)한국음반산업협회와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서로 신탁관리업을 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부가 중재하여 양 단체 이사회의 위임장을 받은 대표단 간에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설립키로 하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우리부는 절차를 밟아 이 단체에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것입니다.
현재 신탁관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주장은 크게 첫째 음제협 지도부에 대한 불신, 둘째 사용료 규정 및 신탁약관의 자율성 확보, 셋째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조 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반대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현재 음제협 지도부는 앞서 언급한 합의에 따라 음반업계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지도부 불신 등의 문제라면 음반업계 내부에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공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 침해문제는 사법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향후의 문제는 유료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료 규정 및 신탁약관 등에 관한 의견은 신탁의 본질과 효과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음제협을 포함해 모든 관리조직의 경우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은 언제나 강조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를 위해 분배정산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종 규정의 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관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입장도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음제협을 통해 음반사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그에 대한 보상이 투명하게 분배된다면 대부분 신탁관리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음반제작자들과 벅스뮤직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스스로의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어야 하는 재판에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측(음제협과 벅스뮤직)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신탁에 반대하는 음반사들에게도 같은 제의를 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전에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CD의 판매와는 달리 모든 음악을 빠짐없이(또는 최소한 대부분의 음악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음악의 매력이 상실되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특정 사이트에 자신의 음원은 이용허락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모든 음악을 서비스하려고 하는 것은 저작권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답글을 마치면서
저의 이번 설명으로 먼저 기사를 읽으셨던 분들이 느끼셨을 사회 부조리에 대한 그 느낌이 모두 풀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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