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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텔레콤, KT 원폰서비스의 허용은 경쟁체제 붕괴라고 주장

 


LG텔레콤(사장 : 南 鏞/www.lgtelecom)과 하나로통신(사장 : 尹敞繁/www.hanaro.com)은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원폰서비스’ 출시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공정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원폰서비스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KT는 시내전화, 이동전화 및 유무선인터넷 역무 등의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인 원폰서비스를 ‘DU:’라는 브랜드로 오는 6월 상용화할 예정으로, 원폰서비스 및 동등접속 이행계획서를 KT 시내전화 약관에 포함시켜 이용약관 인가를 추진중에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결합상품을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원폰서비스는 결합상품임에 틀임없다. 하지만 KT는 원폰서비스를 결합판매 규제가 아닌,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 판매로 규정하면서 이용약관에만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KT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결합판매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하는 데서 비롯됐다고는 하나, 고객과 사업자간 포괄적인 계약 수준인 이용약관의 인가를 통한 원폰서비스 출시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결합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


특히 KT는 시내전화 부분에서 지난해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95.6%를 차지한 절대적인 시장 독점력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도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했으며, KT-PCS 재판매로 이동전화가입자 200만여명을 유치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KT의 원폰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독점력이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돼 독과점으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며, 번호이동 시차제 실시로 조금이나마 일고있는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마저도 파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폰서비스는 새로운 통신시장의 창출이 아닌 기존 포화상태에 있는 유무선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통신시장의 성장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후발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KT가 원폰서비스에 대해 후발사업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KT와 같이 필수설비인 가입자망과 무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에겐 진입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양사는 우선적으로 결합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타 부문으로의 독점력 전이, 미약한 이용자 편익 증대, 유무선 시장의 과당경쟁 출현,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 유발 등을 감안, 원폰서비스를 허용해선 안되며,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04-23 23: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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