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온세통신에서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 그나마 가격이 싸다는 말에 마침 사용하고 있던 하나로통신이 수시로 장애를 일으켜 모뎀을 두번이나 바꾸고 했기 때문에 온세통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로통신을 해지하면서 해지사유를 말하자 군소리 없이 해지시켜주고 위약금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별일이 없었습니다. 온세통신을 사용하면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더군요 오히려 통신품질은 하나로통신보다도 훨씬 못하고 수시로 끊겨서 울화통이 치밀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전화하기도 힘들고(아예 서비스가 안 좋은 줄 지들도 아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통화가 되어 불만을 이야기하면 전화상담하는 아가씨는 애꿎은 컴퓨터와 모뎀만 껐다가 켜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서비스 기사를 보내 준다고 하고는 맙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까 한번은 서비스 기사가 온세통신을 마구 욕을 하면서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증인을 설테니(그 때 해지를 안 한 것이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면서, 온세통신이 가입자는 마구 늘려놓고 시스템을 그에 맞게 확장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과 같은 하청업제 직원들만 들볶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비씨파크에서 속도패치 시헙버전이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보니 정말로 끊기지도 않고 속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해지하려던 생각을 접고 속도패치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에 이사를 하게 되어 온세통신 서비스 센터에 이사할 지역에 온세통신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그 지역은 온세통신이 안된다고 하면서 위약금이 없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이사하고 전화하면 모뎀은 자기들 직원이 회수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사 후 전화를 했더니 너무 멀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마침 온세통신 근처로 갈 일이 있어 주소를 이전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모뎀을 갖다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뒤통수 치는 일이랍니까? 사용하지도 않은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의 요금을 징수해 감은 물론(자동이체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산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위약금을 2년 여에 걸친 금액을 일시에 청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온세통신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위약금은 모뎀사용료에만 해당되고 그 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은 정산료라는 명목으로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사전에 이런 예기를 미리 들었더러면 온세통신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해지했던 하나로통신도 이런식이 었다면 사전에 알고 그에 맞게 대처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까지(이 부분은 모뎀과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이사한 날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온세통신을 그 동안 사용해 왔던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반 국민적인 기업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서비스 상담 여직원은 자세한 요금 불만은 담당부서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1688-1008을 알려주더 군요. 이 번호! 수십번을 걸어도 전화 안 받습니다. 온세통신이 장사를 잘 한 건지 아니면 불만전화가 너무 많아서 불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항의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처음에 월 일정액이라고 하더니 어느 틈엔가 PC보안서비스 라는 항목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사실상의 요금 인상인데 이런 것은 부당행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제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 주고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사용자 동의 여부는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현행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비호를 하니까 온세통신 같은 부도덕하고 막가파식 기업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요금청구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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