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부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정보통신부는 신규로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전자거래기관들에 대한 상호연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에 앞서 지난 1~3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276개 전자거래 기관에 대해 상호연동 실태조사를 실시, 미이행 4개 기관에 대해 사유서 제출 등의 조치를 통해 상호연동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120개 기관을 연동시킨 바 있다.
정통부는 상호연동 지원센터내에 상호연동 미이행 신고센터를 설치,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연동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상호연동 미이행 신고 전화번호는 405-5477이며,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help@rootca.or.kr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정통부는 또 올 12월말까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시험환경을 구축해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상호연동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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