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불법스팸 전송을 조장하는 기술적 조치나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판매ㆍ유통ㆍ사용행위에 대한 규제범위를 강화해 위반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팸메일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전화나 팩스전송에 한해 수신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옵트인(Opt-in)방식을 도입하고, 사전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야간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발송을 금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누구든지 통신망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광고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분쟁조정센터의 상담기능을 확대,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진단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허위로 통보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0422_정보통신망법개정안.pdf (93.8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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